KCI등재
직접고용원칙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7-268(32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직접고용의 회피와 간접고용의 확산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짐에 따라서 고용관계의 형성을 지배하는 법적 원칙으로서 이른바 “직접고용의 원칙”이 주목되고 있다. 이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어 있는 근로자파견 그 자체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근로계약상의 당사자가 아닌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이 노동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매우 타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입법적으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의 원칙이 과연 어떠한 법규범적 근거와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히 해명될 필요가 있다. 직접고용의 원칙이 단지 노동정책적 관점에서 선택가능한 정책 수단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 이 원칙은 규범적 지위는 매우 약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고용원칙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근로관계인 파견근로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할 때 직접고용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려고 한다. 직접고용의 원칙이 근로의 권리에서 도출되는 것인 이상 국가는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근로관계를 입법으로 규율할 때 항상 직접고용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 제3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을 고용의 기회에 관한 권리, 근로관계의 유지·존속에 관한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로 나누고, 각각의 내용을 확정한 다음, 이들 각 내용에서 직접고용원칙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는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어 있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이들 각각의 권리가 효과적이고 충분히 보장·실현되기 위해서는 직접고용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As working conditions of employee get worse due to avoidance of direct employment and spread of indirect employment, “principle of the direct employment” has been drawing attentions as a legal principle governing an establishment of employment relationship. Those who advocate this principle argue that worker dispatching itself separated between hiring and using shall be strongly restrained and a user company shall be held responsible as same as a user on employment contract is in certain cases. For this argument to be translated into legislation, what legal normative basis and status the principle of the direct employment has should be clarified.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that the principle of the direct employment shall be observed in legally regulating dispatch work relationship separated between hiring and using. That is because, as long as the principle of the direct employment is derived from the right to work, a state is always required to observe the principle of the direct employment in legally regulating a work relationship whose hiring and using are separated.
This study divides the contents of right to work guaranteed in the Article 32 of Constitution into the right regarding opportunity of employment, the right regarding maintaining and continuing employment relationship, and the right regarding working conditions and defines the contents of each right. Based on the defined contents, it reviews whether the principle of the direct employment may be derived from the each content. In conclusion, it demonstrates that the principle of the direct employment shall be observed in order for each right to be effectively and sufficiently guaranteed and realized in a work relationship whose hiring and using are separa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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