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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으로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와 한국의 실행 - 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촉구하며 - =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and South Korean Practice Regarding Freedom of Association as Liberal Rights: Calling for Withdrawal of Reservation to Article 22 of the ICCPR
저자
이혜영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106(42쪽)
제공처
Korea made a reservation to Article 2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when it acceded to it in 1990, and it hasn’t withdrawn it as of yet. Since then, Korea has amended its domestic laws to address the restriction on teachers’ and government employees’ ability to form unions, which was the original cause of the reservation. Additionally, Korea ratified the ILO Conventions No. 87 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and No. 98 on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However, Article 22 of the ICCPR has special significance because it demonstrates that freedom of association has a character not only as a social or labor right but also as a liberal right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the body responsible for monitoring the ICCPR’s implementation, has repeatedly urged Korea to withdraw its reservation to Article 22, Korea needs to demonstra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t is willing to accept and uphold global standards for freedom of association by withdrawing its reservation to Article 22. In order to promote the discussion urging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to Article 22 of the ICCPR,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under Article 22 and relevant South Korean practices.
한국은 1990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에 가입하면서 결사의 자유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제22조에 대해서는 유보를 첨부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당초 유보의 이유가 되었던 교원과 공무원 노조 문제는 이미 상당 부분 국내법 개정으로 해결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20일 자유권규약 제22조보다 더 구체적이고 두텁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과 「ILO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도 비준하였다.
자유권규약 제22조는 결사의 자유가 비단 사회권이나 노동권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자유권(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자유권규약의 이행감독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한국에 대하여 제22조 유보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한국은 제22조에 대한 유보도 철회함으로써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인권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다 명확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자유권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담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자유권규약 제22조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한국의 실행에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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