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소송을 주도한 소완규와 나혜석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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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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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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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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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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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사를 거침없이 거닐었던 나혜석은 1930년 이혼으로 혼란한 시련기를 맞았다. 「날아간 청조」, 「신생활에 접어들면서」, 「이혼고백서」, 「이성간의 우정론」 등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출한 글쓰기였다. 시대상황을 초월한 파격적인 글은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편협한 인식이나 강고한 인습은 이를 허용하기 너무나 인색하였다.
‘야심찬’ 여자미술학사 경영도 예상과 달리 지지부진했다. 이혼녀라는 존재는 사회적인 지탄과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요인이었다. 파리로 가려고 결심한 후 최린에게 여러 차례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결국 정조유린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사건으로 귀결되었다.
소송사건을 주도한 변호사는 소완규였다. 그는 전통학문을 수학한 후 근대교육 수혜를 받았던 신 • 구 학문을 두루 섭렵하였다. 베이징에서 어문학을 수학한 후 다시 일본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학자였다. 유학은 다양한 이념을 수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공산주의운동이나 민족주의운동을 변론하는 ‘사상변호사’로서 명성은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간도공산당사건 • 정평혁명적농민조합운동 • 안재홍사건 등에 관한 변론은 대표적이다. 또한 조선학운동이나 언론 • 교육운동 등에도 남다른 관심과 활동을 병행하였다.
왕성한 활동은 중일전쟁 발발과 동시에 급격하게 반전되었다. 전시동원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 활동하는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다. 강화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은 대다수 지식인과 사회주의 활동가들은 전향을 강요했다. ‘전향서’를 쓴 활동가나 지식인은 식민지배 옹호 • 선전하는 데 앞장섰다. 민족해방운동 전선에서 일탈은 곧바로 친일파로 전락을 의미한다.
1934년 9월 20일자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 지면은 위자료 청구소송 기사로 장식되었다. 하지만 기사는 1회성으로 그치고 말아 사건전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조선총독부의 ‘최린구하기’가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반면 나혜석은 지인들로부터 냉대와 지탄을 받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다. 당찬 그녀도 결국 최린과 타협하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억울하고 원통했으나 다른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두 사람 인연은 편협한 인식과 인습을 타파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변호사와 화가의 만남은 범상치 않는 인연이었으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무소불위(無所不爲)를 휘두르는 식민권력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갔다. 불행 중 다행은 주변 인물들과 달리 친일로부터 자유스러운 존재였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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