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이론적 보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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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89쪽)
제공처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한국경제는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양적 성장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질적인 성장 패러다임의 정착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급 지식 근로자는 새로운 성장의 첨병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직무발명은 기술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발명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 관련법들을 단일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성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개정된 발명진흥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핵심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개정법은 직무발명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진일보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러나 보상기준에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도 역시 객관적인 보상기준의 마련에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상과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그 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보상배분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제3장에서는 직무발명제도의 주요 개정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직무발명제도의 개정 주요내용은 첫째, 직무발명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단일법에서 통일적,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발명진흥법으로 이관하였다. 둘째,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였다. 셋째, 직무발명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그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넷째, 사용자가 승계여부를 미 통지하는 경우에는 종전법상의 자유발명 간주효과를 부여하였다. 다섯째,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무발명보상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합리적 절차에 의해 보상이 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하며, 기준이 없는 경우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발명의 출원유보요건을 완화하고 보상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의 문제점은 정당한 보상액의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소송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규정을 두어 보상을 유도하고, 관련 법적 소송의 여지를 축소해가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정당한 보상규모의 산정을 위해 기업 내부 회계정리 등의 관리를 유도해야 하며 보상 규모에 대한 약정은 사전적으로 체결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정 분쟁 시 적절한 해결장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독일법과 같이 중재위원회(Arbitration Board)를 설치하여 신속한 문제해결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안하기위해서 제4장에서는 여러 판례들을 통해 보완점을 살펴보고 보상모형을 제시하였다. 실제적으로 법에서 말하는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발명에 대한 사용자와 발명자의 상대적 공헌도 및 발명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술의 경제적 효과를 공정혁신과 제품혁신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부분에 대해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사용자와 발명자 간의 배분비율 결정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원리 하에 이외의 유형에 대해서도 기본원리가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결론 및 정책제언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명진흥법의 개정을 계기로 개정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정당한 보상금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학적 논리에 입각하여 사용자와 발명자 간의 배분비율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상배분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합리적 보상을 위한 종착점이라기보다 새로운 시발점으로서 향후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많은 논의를 통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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