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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19세기 말 영국의 상원개혁론 -1880-1895년 잡지 논설 분석- = Debates on Reform of the House of Lords in Late 19th Century Bri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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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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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영국에서는 잡지 논설을 중심으로 상원의 성격, 구조, 권한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1880-95년간에 『컨템퍼러리 리뷰』, 『포트나이트리 리뷰』, 『내셔널 리뷰』, 『19세기』, 『웨스트민스터 리뷰』 같은 유력 잡지들에 상원 문제를 다룬 79편의 논설이 실렸는데, 그 과반을 넘는 논설이 상원의 폐지나 존치가 아닌 개혁을 지지하였다. 지금과는 다른 상원을 만들자는 이 개혁론은 상원의 성격을 민주주의적인 하원을 견제할 ‘제2원’으로 규정하였다. 개혁론은 제2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상원의 구조를 바꾸자고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개혁론은 민주주의가 도래한 상황에서 상원을 지배하는 세습원리를 완화하기 위해 세습귀족의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일대귀족을 설치해서 상원의 ‘대의성’을 제고하기를 원했다. 당시에는 상원의 존재이유나 구조에 관한 논의에 비해 거부권 문제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이 점에서 보자면, 영국 의회사와 헌정사에서 이정표로 평가받는 1911년 의회법은 19세기 말 개혁론의 기술적인 일단을 규정한 셈이었다. 그렇지만 이 법의 전문과 20세기 후반 상원 문제를 다룬 일련의 입법―1949년 의회법, 1958년 일대귀족법, 1963년 세습귀족법, 1999년 상원법―이 보여주듯이, 19세기 말의 상원 개혁론은 20세기 상원 개혁의 담론적 선견이자 향방표지였다.
더보기There was heated and voluminous debate in the form of periodical articles on the status, structure, and power of the House of Lords in Britain in the period 1880-1895. Of the 79 articles published in influential periodicals including Contemporary Review, Fortnightly Review, National Review, Nineteenth Century and Westminster Review, more than half advocated reform, not abolition of or status quo for the Lords. Reformists defined the House of Lords as a Second Chamber to check the ‘democratic’ House of Commons. To enhance the representative nature and weaken the dominant hereditary principle of the Lords, these reformists proposed to change the Lord`s composition by reducing the number of hereditary peers and establishing life peerages within it. Compared to the discoursive intensity on the raison d`etre and structure of the House of Lords, the question of the Lords` veto did not attract much attention from the reformists. In this sense, the celebrated Parliament Act 1911, which restricted the power of the Lords, articulated in statutory form a kind of technical aspect of the reform question of the late 19th century. However, as the Preamble to the Parliament Act 1911 reveals, the late 19th century debate on reform of the House was a discoursive prerequisite for the Parliament Act 1911 and a signpost for post-1945 legislation such as the Parliament Act 1949, the Life Peerages Act 1958, the Peerages Act 1963, and the House of Lords Act 1999, which were largely concerned with structural change within the House of L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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