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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기본권청의 역할과 한계 = The Role and Limitation of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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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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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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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EU에서의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의 의미를 분석하고 EU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전문행정기관인 EU기본권청의 목적과 역할 및 성과와 한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EU기본권헌장의 제정 및 EU기본권청의 설립 이전까지 EU에서는 국제법에서 널리 통용되는 `인권(Human Rights)` 또는 `기본적 자유(Fundamental freedoms)`라는 단어를 제조약과 판례 등에서 사용하여 왔다. 하지만 2000년 12월 7일EU기본권헌장이 공포된 이후부터 EU는 `인권` 또는 `기본적 자유`를 `기본권(Fundamental Rights)`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EU가 `인권`이라는 용어대신에 사용하는 `기본권`은 EU가 하나의 유럽으로서 국가임을 확인하고, EU기본권헌장의 헌법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EU의 전략적인 용어의 선택이었다. 다만 EU기본권헌장, 유럽인권협약, 유럽사회헌장 및 국제인권규범의 내용들이 유사하다는 점과 EU기본권청 설립시 제기된 명칭관련논의 등을 고려해 볼 때 EU에서 `기본권`은 `인권`과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7년 설립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EU기본권청은 EU법의 시행과 정책수립 및 정책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EU의 기관, 조직, 관청과 회원국에게 기본권과 관련한 조언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EU기본권청의 역할은 기본권 보호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보급, 과학적 연구 및 조사, EU기본권청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 등의 발간, EU기본권청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구축 및 관리 등의 임무를 담당하여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 첫째, EU기본권청이 기본권에 관한 조언과 전문지식을 EU기관과 회원국에 조언 및 전문지식을 지원함으로서 기본권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결정과 EU에서의 기본권의 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며, 둘째, EU기본권청은 기본권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의 구축·관리를 통해 EU에서 기본권에 관한 의식을 증진시켰으며, 셋째, EU에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기본권의 보호와 확장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EU기본권청이 이룩한 기본권보호를 위한 일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EU기본권청은 공권력 또는 준사법권을 가지 못함으로 인한 태생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앞으로도 EU기본권청의 기본권에 관한 전문행정기구로서의 활동은 EU설립의 목적인 인권존중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EU기본권헌장과 유럽인권협약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meaning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EU and studies the purpose, role and limitations of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that is a specialized administrative body for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EU.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use the term `fundamental rights` to ensure that EU is one country and to emphasize that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has the status of the Bill of Rights. In the EU, however, the meaning of the `fundamental rights` is the same as that of `human rights`.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provides advices and expertises on fundamental rights to the EU institutions, organizations, authorities and Member States in order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law and EU policy development.
However, in spite of achievements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 role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remains inherently limited due to its lack of public power and jurisdiction.
The role of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as a specialized administrative body on the fundamental rights will be expand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 rights on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so that it allows to realize the value of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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