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과 중국 노인의 법적 보호 비교 = Comparison of Legal Protection for the Elderly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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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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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5-180(36쪽)
제공처
장수란 인류의 오랜 소망이지만 준비가 부족한 노후는 인간의 존엄을 흔드는 두려움의대상이 되시 쉽다. 따라서 노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경로효친 전통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글은 두 나라가 노인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의미하는 노인법의 비교를 통해 양국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알아 본 것이다. 본 연구 결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노인에 대한 보호를 권리로 인정하여 그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소자녀 정책으로 인해 소홀할 수 있는 노후부양에 관해 가족 범위를 넓게 인정하였다. 또한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뒷받침 역할을 하는 교육권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 부담을 덜도록 별도 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시행하고 있고, 노인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입법화했지만 그 평가를 위해 필요한 노인 정책의 장기적 목표가 중국에 비해 불분명하다. 그리고 양구 모두, 여성을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설정하고는 있지만 독거 노인을 비롯한 취약한 노인여성에 대한 구체적이 ㄴ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더보기Longevity is a long cherished dream of mankind. But now we are afraid of it because of insufficient preparation for future. Korea and China have the long tradition of respect for elderly, which is diminished on and on these days. These two countries are confronted with the problems of low birthrate but high aging in comm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se two countries in terms of the problem of the aged and the aged-welfare policies using the data of aged-re-lated legislations. In case of China, the elderly protection is established as a le-gal right. China tightened the legal liability on infringement of the right, unlike Korea. The range of liable frmily for elderly care is extended to grandchild and brothers and sisters. China also has the provision of the educational right for the aged, whose social participation os practically supported by the law. In case of Korea, t relive family`s burden for the elder car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was enacted. The regular survey for the aged in Korea was enacted as in China. However, the government`s long-term goals to evaluate the survey results in Korea are not so clear as in China. These two countries declared to protect the female aged. However no actual measures es-pecially for the female elderly who live alone suggested the legal supplementa-tion should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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