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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주권적 수임기관인가? =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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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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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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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헌재는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절차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입헌적 민주공화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해산제도는 그 전제가 되는 정당의 존립과 활동에 직접적 통제를 가하여 다원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직결된다.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정당해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최후수단적, 보충적으로만 가능하다는 민주공화국의 보편적 법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재판관 8인의 법정의견을 통해 남북대치상황에서는 그 정신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한편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론은 대한민국이 입헌주의가 지배하는 민주적 법치국가라기보다는 현실정치의 사실적 지배력이 헌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철되는 사실상의 비상국가임을 공포한 셈이다. 정당해산제도에 대한 이와 같은 운용은 유신헌법상의 ‘주권적 수임기관’을 연상시키므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정당해산제도를 비롯한 헌법재판의 헌법적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영역의 보편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베니스위원회의 정당해산에 관한 지침 및 행동규약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기준으로 이번 정당해산결정에서 헌재의 다수의견이 보여준 법리형성과 법리적용상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 글은 헌재의 8인 다수의견이 남북대치상황이라는 모호하고 아전인수격인 현실론으로 정당해산요건을 완화하여 정립 · 적용하고 자유민주체제의 중핵적 가치를 자의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의 적에 동화되어 자유민주주의는 오로지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철저한 방법으로 수호될 수 있음을 천명한 1인 소수의견의 담대한 해석론에 오히려 압도되고 있음을 입증하려 노력하였다. 이로써 입헌적 민주공화국이자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헌법적 정체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이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을 자임하는 듯한 자세로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절차를 운용하고 헌법적 설득력이 부족한 정당해산 및 의원직 박탈에 이른 것은 그 자체로 스스로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에 철저하면서 그 권력의 오남용을 철저히 경계하는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진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On December 19,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hereinafter “CCK”) delivered the decision of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hereinafter "UPP"), which is the first in Korean history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t the same time, CCK decided to disqualify f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affiliated to the UPP even though there is no statutory basis to entrust it with such a power.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concerns the constitutional identity of a polity that declares a constitutionalized democratic republic standing for a pluralized constitutional arrangements.
This essay aims to examine the jurisprudence adopted by CCK in this decision in terms of constitutional idea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and European norms in this field developed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hereinafter “ECtHR”) and the Venice Commission. The author tries to criticize the majority opinion of CCK joined by eight justices while basically agrees with the dissenting opinion of the remaining one justice. Above all, the author points out that although the majority opinion recognizes the governing principles in this field, that is,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must be a last resort taken only in an exceptional circumstance when the basic order of free democracy would be forced to be in a real danger without such a radical means, the majority justices are so abrupt to declare that the gravity of hostile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rders them not to apply such principles in a strict manner. Furthermore, it is also criticized that the majority opinion of CCK in this decision appears to distort these principles in that CCK makes the criteria of proportionality lenient in this important decision by not only requiring “social need” rather than “pressing social need” in the jurisprudence of ECtHR but also omitting the requirement of “sufficient imminence” in evaluating the necessity for the society. In conclusion, the author tries to warn CCK that its abrupt decision with no sufficient jurisprudential justifications made in a less justifiable process is nothing but a self-motivated coronation of the sovereign institution, defying the required role perception of the genuin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body as a self-restrained prudent umpire in the republican form of the govern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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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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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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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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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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