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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법리의 재해석 -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른 법리를 기초로 - = Reinterpretation of the legal theory on the effect of the shareholder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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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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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in 2017(“the related decision”) sparked fierce discussions that were rare in corporate legislation. The related decision was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March 23, 2017, 2015da248342, and the key issue in the case was who would be eligible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if the shareholders o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were different from the real shareholders.
In conclusion, the related decision changed the position of acknowledging the exercise of real shareholders' rights that had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since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n 1975, declaring that only legitimately registered shareholders had the right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Of course, the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Justices of the related decision were also divided into majority opinion, supplementary opinion, and even separate opinions, suggesting that there was a lot of controversy until the conclusion. Moreover, in the academic world, where the conventional view was from the standpoint of practical theory, the impact of the related decision was of course great, and it is hard to deny that it was a critical atmosphere.
In particular, when reviewing the critical views raised on the related decision, the main issue is that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is dealt with formally and uniformly based solely on the entry of the shareholder registry, and secondly, i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reality of our small corporation system. In addition, the related decision can be concentrated on criticism that it is a judgment that exceeds the limit of interpretation of the actual law as a legal formation by a judge made without a prestigious legal basis.
However, more than five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e related decision was made, and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n the related decision is clearly reaffirmed in the subsequent decisions. In view of this,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Supreme Court's position to shift to the conventional one or retreat to a more relaxed position, and now more future-oriented concerns and discussions will be needed rather than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outcome of the related decision. In particular, the related decision is very meaningful in that it has served as a cornerstone for reorganizing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system, which has been degenerated into a nominal system without taking advantage of its institutional purpose, as an objective and effective criterion for establishing all legal relations related to stocks more clearly and transparently.
2017년 대법원의 한 판결로 회사법제에 있어서 보기 드문 격렬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사안에서의 핵심쟁점은 주주명부상의 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주주권의 행사자격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최소한 1975년의 대법원 판례 이래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던 소위 실질설의 기초에서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던 입장을 전격 변경하여 주주명부상의 기재에 따른 명의주주에게만 주주권의 행사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물론 대상판결의 대법관들의 견해도 동 판결의 결론으로서 다수의견에 별개의견과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까지 제시된 것을 볼 때 결론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주류적 견해가 실질설의 입장에서 있던 학계에서는 당연히 대상판결에 따른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고, 다수의 평석 등 논문들이 이어진 가운데 물론 환영 내지 긍정하는 견해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비판적인 분위기가 강하였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대상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적 견해들을 검토하여 볼 때 주된 문제 제기는 첫째, 별개의견에서도 나타나지만 주주권행사의 문제를 실체적 권리귀속의 관점을 무시하고 오로지 주주명부의 기재만을 기준으로 형식적이며 획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법적 판단이 폐쇄적 소규모의 주식회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의 주식회사제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대상판결은 명문의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법관에 의한 법형성으로서 실정법의 해석한계를 벗어난 판결이라는 비판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나온 지도 벌써 5년여의 세월이 지나고 있고, 이어 나온 후속판결들에서도 대상판결에서의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하게 재확인되고 있다. 이를 볼 때 대법원의 입장이 종래의 것으로 선회하거나 보다 완화된 입장으로 후퇴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며, 이제는 대상판결의 결과에 대한 찬반의 논쟁보다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그 동안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전락되어 있던 주주명부제도를 주식과 관련한 제반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정하기 위한 객관적이며 실효적 기준으로서 재정비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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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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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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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9 | 1.09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5 | 0.922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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