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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 대법원 2008.2.28.선고 2007다77446 판결 = Bestellungshandlung des Höchstbetragshypotheks vom Schuldner und Anfechtungsrecht des Arrestanten
저자
양형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3-374(32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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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Hat der Schuldner ein Rechtsgeschäft über sein Vermögensrecht bewusst zum Nachteil des Gläubigers vorgenommen, so kann dieser vor Gericht verlangen, dass das Rechtsgeschäft angefochten und das zur Verfügung gestellte Vermögen im vorherigen Zustand wiederhergestellt werden soll. Das gilt jedoch nicht gegenüber dem Erwerber oder dem Dritterwerber, der bei der Vornahme des Rechtsgeschäfts oder beim Erwerb des Gegenstandes nicht gewusst hat, dass der Gläubiger dadurch benachteiligt worden ist(§ 406 I koreanisches BGB). Die dinglichen Sicherungs- und Verwertungsrecht des Realkredits gewähren dem Gläubiger, dem sie eingeräumt sind, die Möglichkeit, die Befriedigung seiner gesicherten Geldforderungen aus den belasteten Gegenständen zu erlangen. Den ungesicherten Gläubigern bleibt nur der Rest, nachdem die gesicherten Gläbiger mit ihren Forderungen befriedigt sind. Ist der Arrest erlassen, so wirkt er Rechtskraft, aber nur im Verhältnis zu anderen beantragten einstweiligen Massnahmen, sofern dieselbe Sache und dieselben Parteien sind. Arrestanspruchist ein materiellrechtlicher, auch betagter oder bedingter Anspruch, der auf eine Geldleistung gerichtet ist oder in eine Geldforderung übergehen kann. Durch den Erlass des Arrests steht jedoch nicht dem Arrestanten das Recht zu, sich aus dem zur Verfügung gestellte Vermögen vorrangig vor einem Hypothekar zu befriedigen. Deshalb kann der Arrestant als einen Gläubiger Rechtshandlungen des Schuldners anfechten, wenn der Schuldner das Höchstbetragshypothek für anderen Gläubigern bestellt hat.
더보기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에 대한 법리(안분후흡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는 장래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압류가 된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고, 대상판결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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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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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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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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