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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2조 공판조서 작성 특칙 비판 - 증인의 알 권리를 중심으로 - = A Critique on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52, Special Clause on Completing the Trial Protocol - Emphasizing on the Witness’ Right to Kn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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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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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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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하여 재판절차에서 진술인, 특히 증인의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는 점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를 위하여 증인이 기록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와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조서를 공판조서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아울러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간이화하는 특례조항(제52조)을 두고 있다. 공판조서는 공판기일 이후 작성될 수 있어 위 조항에 의하면 증인이 증언 직후 그 기록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특례조항이 신속한 재판절차를 위한 것이더라도 명백히 증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증인이 자신의 진술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증인의 기본적인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증인은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증언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원래 공판조서는 공판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한 공판기일에 여러 절차가 잇달아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공판조서가 공판기일 당일 완성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런데 증인신문내용은 실체관계에 관한 진술이므로 증언 직후 증인을 비롯한 당사자들에 의하여 그 진정성이 바로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증인신문조서를 공판조서에 포함시켜 조서 작성 방식이나 절차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례조항을 개정하여 공판조서에서 증인신문조서를 분리하고 조서 작성이나 확인절차를 별도로 규율하여야 한다. 공판조서의 특성상 조서의 완성 시한을 완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증인신문조서는 조서 작성의 일반원칙에 따라 증언 직후 증인이나 당사자들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속기, 녹음·녹화나 기타 새로운 전자장비를 통한 다양한 조서작성방식이 더욱 활용될 것이다. 이 경우도 증인이 자신의 증언 내용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증인의 확인권 보장을 위하여 재판절차에서 증언 전 그 권리가 미리 고지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법관인사에 따른 이동으로 재판부 변경이 잦은 편이므로 증인신문조서의 진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위 특례조항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It is a given that in line with a just and transparent trial, the testimony of a witness, especially in the trial procedure, must be accurately recorded. To that end, the procedure and right of a witness to check and confirm the content of his or her testimony must be guaranteed. Howev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s an exceptional clause(‘article 52’) allowing for the general procedure protocol to include the witness testimony protocol, oversimplifying the confirming procedure and subjecting it to being overlooked. According to the clause, completing the trial protocol can be delayed after the trial date thus making it difficult for the witness to confirm what is recorded. Although the purpose of the clause is to facilitate speedy trial procedure, in doing so, a witness’ right to know can be seriously abridged.
A witness’ right to confirm his or her testimony in a speedy and accurate manner should be regarded as a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 If a witness’ testimony is recorded inaccurately in any way, there is the danger of the witness being falsely indicted for perjury.
Trial protocol is basically designed to record trial procedure objectively. Because of the likelihood of multiple processes in one trial date, it would be wrong to assume that the trial protocol will be completed on the same date. As the contents of the witness examination are related to the fact finding process of the case, it is imperative that the parties and witness confirm the record immediately following the testimony. Therefore it should not be acceptable for the witness testimony protocol to be included as part of the protocol thereby treating both as one and the same.
The exceptional clause should be revised in a way that the witness testimony protocol is completed severally and distinctly from the trial protocol.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ial protocol completing process, the tight regulations governing the final recording deadlines should be made flexible in this regard. However, witness testimony protocols must be confirmed by the parties and witness right after the testimony in keeping with basic recording principles.
With the proliferation of many recording methods such as stenography, audio and electronic recordings, the accuracy of witness testimony is increasingly assured; however, even with these types of recordings, the witness must be given the opportunity to confirm in a timely and thorough manner. In addition, the witness must be notified of this right to confirm before giving testimony. In South Korea, as the court composition is frequently changed due to regular judges’ transfers, the authenticity of the witness testimony protocol is even more imperative. The revision of the exceptional clause cannot be delay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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