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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로 인한 HIV 감염과 손해배상책임 = HIV Infection Caused by Blood Product and Liability f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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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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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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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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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6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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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혈액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 즉 혈액제제로 인한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AIDS의 발병원인) 감염 문제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한국혈우재단 등록 당시 HIV 검사에서 음성이던 B형 혈우병 환자들 중 12명이 1991년과 1993년 사이에 HIV 감염으로 진단되었으며, 2002년 9월 혈우병 환자들의 이러한 감염 원인이 국내 혈액응고제제 때문이라는 한 대학교수의 논문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사회문제화 되었고, 그러한 환자측이 제약회사인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사건은 2008년 1월 대법원에 상고되어 2011년 5월 현재 재판연구 중이다. 본 사건 자체도 장기미제사건이지만, 혈우병 환자의 HCV 감염으로 인한 타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당해 항소심 판단이 미뤄지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으로서 제약회사의 과실 여부와 감염 원고들의 이 사건 혈액제제로 인한 AIDS 감염 여부, 구체적으로는 혈액관리에 있어서 고도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인과관계 추정 여부에 따른 인과관계 증명 문제이다. 인과관계 부분에서 제1심 법원은 추정 이론을 도입하여 일부 감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면서 더 나아가 소멸시효 부분이 검토되었으나,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인과관계 성립이 부정되어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약화사고 역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므로 일반인의 원인 규명이 곤란하다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인과관계 증명완화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오염된 의약품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 상태가 현존하는 한, 의약품을 개발하여 제조·공급하는 제약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제한되어지거나, AIDS 질병의 특성상 HIV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장기가 될 수 있도록 당해 소멸시효 규정을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discusses main issues about AIDS infection of hemophiliacs caused by blood product. This contains summary of decision, and reasoning of the an appeal court(2005Na69245) and original court(2003Gahap1999) on that. According to article 750 of the Civil Law, the victim can demand damages if he prov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besides the negligence of the wrongdoer. Under the traditional civil procedure law theory, most victims have much trouble with proving the causation in medicine accident, especially virus infection problem. And the appeal court turned down the lawsuit, saying the plaintiff's right to claim damages have already expired. I assert that those decisions cause the critical and embarrassing problem in the victim protection principle and legitimacy of the law. So, this study reviews the introduction of theory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and a long-period sunset in substance for the benefit of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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