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생활인과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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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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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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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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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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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급증하고 있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생활인의 현황과 이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1년 8월-9월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신고 시설의 현황, 설비 및 프로그램, 종사자, 재정을 알아보았고, 생활인의 특성 및 어려운 점을 파악하였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전국에 637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설들은 주로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었고 혼합시설의 형태가 가장 많았다.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생활인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활동연령에 해당하는 18-64세 층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노인층도 많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생활인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시설의 규모는 20인 미만의 중소규모시설이 대부분이었다. 시설 종사자는 거의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증을 미소지하고 있었고, 종사자가 과부족한 상태였다. 시설 설비 면에서는 편의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았고, 무허가 건물이나 비닐하우스 형태의 시설도 소수 있어 안전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시설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주로 시설보호 및 일시보호로 생활인이 필요한 재활이나 자활 프로그램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재정 면에서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설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거나 후원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다른 문제점인 시설 설비의 미흡, 전문인력 확충의 어려움, 전문 사회복지 프로그램 실행의 미비 등 시설 생활인의 복지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안고 있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생활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시설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시설의 양성화에 있다. 시설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재정지원, 인력지원, 지도 및 감독, 평가 등 생활인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활인의 유형과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활 및 재활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교육, 경제활동 참여 프로그램 등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인의 복지욕구가 충족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재편되어 복지 대상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 사회는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living in unreported welfare institutes which were increasing rapidly even after the amendment of the Social Welfare Act in 1997.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to September, 2001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ocusing on the overall situation of the institute including social service programs, facilities, employees, budget and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637 unreported social welfare institutes nation-wide. They were mainly managed by individuals whose main interest was to take care of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The disabled consisted of half of the people. In terms of the age distribution in the institutes, economically active people aged between 18-64 were accounted for half of the population, followed by the elderly. Most of the institute were small or medium sized with under 20 people. Most of employees did not have social worker license. Almost all unreported welfare institutes suffered from employee shortages.
Most of institute did not have convenient facilities, and several of them like vinyl plastic house were built without construction permission, which could cause safety problems. Major programs of the institute were long-term and short-term protection services, with few institutes providing rehabilitation programs and/or self-support programs. Since the unreported institutes could not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ey had to support by themselves. Depending heavily on donation,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institute was not favorable, which resulted in various problems such as lack of facilities and employees. All of the above situation in the institutes threatens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living in the institut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living in unreported welfare institutes, coping mechanism must be sought. The most urgent task is to approve the institutes as a lawful institutes by lowing the legal standard. After being legalized, the institutes can receive financial and manpower support, and other necessary aid from society, all of which are important for the quality of the people living in the institutes. For the betterment of the people, the institutes also need to adopt various welfare programs, such as rehabilitation programs and job training. When social need of the people are met and thus, client-centered service is provided through the overall welfare system restructuring, a true welfare society can be settled dow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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