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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 대상 재결: 중앙노동위원회 2020. 4. 13. 2020단협3 결정 - = Views on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 Target Adjudication: Central Labor Commission April 13, 2020, 2020 Collective Agreements Decision 3 -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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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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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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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9-9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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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그 본질이 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때로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해석 등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협약의 객관적ㆍ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자치규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 제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또는 ‘법’이라 한다) 제34조].
본고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견해 제시 사례를 검토하였다. 대상 재결에 대한 평석에서 언급할 것이나, 노동위원회는 견해 제시의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당사자가 이미 합의한 내용(명문 규정)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해석이나 견해 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체협약의 해석과 이행방법을 달리 구별하고 있지도 않다.
자치규범인 단체협약의 성격상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하는 것은 새로운 단체협약의 형성 내지 의무의 창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대상 재결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재결이 견해 제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섭사항 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의 특수성과 법령 및 협약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라 생각된다.
또한 현행법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견해 제시 제도를 도입한 것은 노사갈등의 신속한 해소에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견해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명문의 규정을 전제로 하는 단체협약의 ‘해석’과 다르게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가 교섭과정, 협약 당사자가 의도한 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좀 더 유연하게 견해 제시를 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된다.
Collective agreements are documents that have been agreed on as a result of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trade unions and employers or employers’ organizations, regarding working conditions and other issues related to industrial relations. Collective agreements require contrac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because the nature of the agreement is a contract, but sometimes the dispute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ver interpretation etc. arises because the content is unclear or insufficient.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objective and normative meaning of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 interpretation.
Collective agreements are also the norms of autonom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refore, it is a principle that labor and management will decide in case of dis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However, if consultat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does not occur smoothly, a means to quickly resolve it is needed, and this is a system for presenting opinions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rticle 34 of the Trade Unions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is study reviewed cases of opinions presented by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This study will mention it in detail in the review of target adjudication, bu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onsiders the target of opinion presentation very limited. That is to say, it is a position that specific interpretation or opinions can be given only to the contents already agreed by the parties. It also does not differentiate between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In view of the nature of collective agreements, which are self-governing norms, the conclusion of target adjudication can be accepted in that it is the formation of new collective agreements or the creation of obligations to give opinions on how to interpret or implement content that the parties have not agreed to.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target adjudication has not been exquisitely reviewed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present a target for presenting opinions regarding the specificity of the civil service union law (such as negotiations), statutes, and non-compliance with procedural requirements set forth in agreements.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esent opinions as the current law introduce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s opinion presentation system in order to resolve the labor-management conflict. In this perspective, unlike the ‘interpret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that presupposes stipulations of regulation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may have room to be more flexible in presenting opinions by considering the negotiation process and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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