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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Litigation for Animal welfare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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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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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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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는 동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며,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 도덕률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동물복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동물의 존재는 널리 인간 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동물복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조정해야 할 때이다.
이처럼 동물복지는 구체적으로 동물에게 청결한 주거환경의 제공, 관리, 영양제공, 질병예방 및 치료, 책임감 있는 보살핌, 인도적인 취급, 필요한 경우의 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리의 측면을 고려한 인간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겠고, 동물의 복지에 관한 논의는 성서를 기원으로 해서 현대에는 싱어와 리건의 논의가 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은 1835년 영국의 동물학대금지법과 1911년의 동물보호법이었으며, 영국의 입법례를 따라 1966년 미국의 동물복지법 등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우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물의 복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으로서 몇 가지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물건을 정의하고 있는 민법 제98조를 개정하여야 한다. 즉 동물의 법적 지위를 사물이라는 시각에서 지각적 존재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람과 사물 사이의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사람, 물건과는 다른 제3의 범주로 인식하는 것은 최소한 동물보호에 대한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다. 둘째, 동물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신탁법상의 제59조를 활용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유증보다 훨씬 유연하고 다양하게 재산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 소유의 반려동물의 생존보호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관리까지 맡길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평가된다. 셋째, 맹견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현실에서 맹견소유자 중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imal welfare refers to the state of the animal; the treatment that an animal receives is covered by other terms such as animal care, animal husbandry, and humane treatment. Protecting an animal’s welfare means providing for its physical and mental needs. One of the first national laws to protect animals was the UK Cruelty to Animals. As a matter of law, the Korean Civil Act treats animals like ordinary objects or movables Articles 98.
The Animal Protection Act is a Korean legislation to protect life, ensure safety, and promote welfare of animals by providing fo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nd for the protection and appropriate management of animals. The following legislation should be improved for animal welfare.
First, The legal status of animals is in a grey zone, between things and persons. We will revised Article 98 in civil law. It is the evolution of the legal status of animals from things to sentient beings. At least, the recognition of a third category for animals, between things and persons, establishing a fairer protection of animal interests.
Second, We should introduce Animal Trust. It is a social enterprised that is focused on improving access to veterinary care through the delivery of affordable, high quality and full service veterinary clinics by trust law. The amendment addresses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by changing the basic framework of animal abuse by preventing general cruelty to animals.
Third, We should be enacted The Dangerous Dogs Act because of following a series of vicious attacks on children like pit bull terriers. It will be illegal to possess such dogs without a certificate of exemption, which is given only after the dog is neutered, insured, and has a transponder implanted beneath its skin. They must also be muzzled in public pla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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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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