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제도 고찰 = Legal Review of the Prevention of the Former Post Courtesy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67(3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폐지되어야 할 악습이다. 일부 법관이나 검사는 전관예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일반 국민들을 포함한 대다수 변호사들의 인식,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지책을 변호사법 등에 마련해 온 여러 입법례를 볼 때도 이 관행의 존재를 긍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17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가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의 존재는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전관예우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입법부의 퇴직 공직자 등을 우대하는 문화가 팽배하여 공직의 부패와 청렴성의 하락과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의 문제까지 제기된다.
본 논문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입법경위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현행 법제 개관을 통해 전관예우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현행입법의 한계를 제시하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평생법관제 도입, 퇴직 후 변호사 등록제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제출의무 등을 변호사법의 개정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회구성원의 윤리적ㆍ도덕적 관점에서 전관예우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요원하다면 법제도로써 규제를 통한 방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관예우의 문제는 더 이상 법문화라는 추상적인 문제, 인정주의ㆍ온정주의라는 불분명한 전통이 원인이 아니라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The Former Post Courtesy,’ a kind of privileges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unique phenomenon which exists due to the Korean judicial system, is a vice that should be abolished to cause distrust of the people. Although some judges or prosecutors argue no courtesy practice, its existence can be affirmed by awareness of legal specialists as well as public awareness, but also by established institutional preventive measures under the ‘Atorny-At- Law Act’ to prevent the courtesy. In addition, in the personnel hearing of the chief justice candidates of the Supreme Court in 2017, the existence of the courtesy is confirmed in that the candidates mentioned the fundamental eradication of the courtesy practice.
The courtesy expands the vice that favors the retired officials of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legislative branch as well as the judicial branch, and can promote the corruption and integrity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of public officials, thereby discriminating the people. It can be extended to problems that violate the rights of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The article is to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prevent the courtesy practice. The article, firstly, confirmed the existence of the courtesy by introduc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current legislation to prevent the practice. The article, secondly, envisioned the weak points of current legislation and proposed plans to improve the system to prevent the courtesy practice. The plans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life-time judicial system, the registration restriction on ex-official lawyers, the restriction on the ex-official lawyers’accepting cases, and the obligation to submit the resignation data of the ex-official lawyer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se privileges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re no longer an abstract problem of law and culture or an unclear tradition of compassionism, but a problem that continues due to institutional limitations. Therefore, legislation need be actively introduced to overcome the current limit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