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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Principle of Indivisible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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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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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7-33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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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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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은 보험료기간 내의 위험을 불가분의 것으로 보고 이 기간 내의 보험료도 불가분적인 것이므로 보험자는 보험료기간 전체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는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위험기간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07년 개정된 독일 보험계약법에서도 보험자는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부인하고 있고, 우리 「상법」에도 이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며, 「상법」 제649조를 해석해 보아도 이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반환보험료의 산정비율에 관한 것인데 최근 대법원은 단순히 계약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자가 실제로 위험을 면하게 된 부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상법」의 해석론에 근거한 판단이므로 여전히 입법의 필요성이 숙제로 남아 있다 할 것인바, 이 논문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면서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의 일반론, 우리 「상법」상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의 해석론 빛 미경과 기간의 보험료산정 · 반환비율론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입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Principle of indivisible premium is that insurer can be claimed for premiums for the entire period, because the risk in premium term is an integral and the premium in premium term is an integral.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insurance claims of insurer can not be recognized for the risk period that insurers do not actually bear, because premium is opposition benefits for the insurer’s risk.
The revised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in 2007 has been denied this principle by regulations that insurer may exercise the right to the equivalent premium to the risk, there is no direct regulation in our 「Commercial Code」 and it makes sense to deny this principle when you try to interpret 「Commercial Code」, article 649.
The problem is calculating the percentage of premium returns. Recently, The supreme court was called to determine. to return not calculated premiums by the number of days of based on the at the time of contract termination but corresponding to the premiums in part of a risk-free in reality. However, There remains the need for legislation because this is determined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Commercial Code」.
Therefore, I will be discussed in analyze the court’s ruling, looked at a general theory of principle of indivisible premium, our interpretation of 「Commercial Code」 on principle of indivisible premium, the percentage of the calculation · return of premiums of unearned period and legislative measures to improve the problem in this pap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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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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