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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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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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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9-18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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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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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N번방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입법적 개선을 강구해왔고, 그 결실로서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 중 2021년 9월부터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물론 지금도 관련 사건들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지만, 텔레그램과 같이 국내 사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용 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어 왔던 한계점은 극복한 것이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이 시행된 이후로 오히려 N번방 방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위장수사 내지는 신분비공개 수사 등 함정수사의 위헌성 여부 등 몇 가지 측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모든 법령을 다룰 수 없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라는 제정목적·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고민을 담아 진행했다.
In the wake of the last Telegram illegal sexual exploitation video incident (Nth room incident), legislative improvements have been devised to prevent a fundamental recurrence. As a result, the Amended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has been in effect since September 2021. Of course, related incidents still occur one after another, but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limitation that wa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has been overcome because there is no domestic business like Telegram.
However,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it is rather controversial in several aspects. These are whether the freedom of expression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s violated, whether it falls under prior censorship, whether the freedom of business conduct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is violated, and the permissible scope of entrapment investigations.
Therefore, although it may not be possible to cover all laws and regulations in this study, the main issues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the Youth Sexual Protection Act were analyzed in detail to meet the goal of eradicating digital sex crimes by solv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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