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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산의 형성법리 = 출연과 기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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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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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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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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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35-471(37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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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는 출연자 혹은 기부자로부터 재산을 출연 혹은 기부받아 공익목적재산을 형성하고, 형성된 공익재산을 유지?운영하면서, 공익목적 창달을 위해 공익재산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한다. 따라서 공익단체법이 수행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은 공익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인 ‘공익재산’의 형성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공익재산의 형성기능을 촉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다.
‘공익재산의 형성’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의 관점은 공익재산의 주된 형성방법, 즉 ‘출연’과 ‘기부’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및 기부재산과 관련해 이익충돌이 발생하므로, 출연자와 기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보호법제 관점(investor/doner protection)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익재산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모금활동과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금조달법제 관점(corporate finance)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출연재산 및 기부재산에 발생한 이익충돌을 최종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출연자와 기부자의 사적 재산으로부터 당해 재산을 분리하는 재산분리(asset partitioning) 효과를 조직법(organizational law)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i) 공익재산 형성을 둘러싼 이익충돌의 발생?조정?해소, ii) 공익재산의 주된 형성방법(설립을 통한 출연과 모금을 통한 기부), iii) 모금활동의 의의와 자선활동과의 관계, iv) 모금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자발적 공시와 기부유도, v) 다양한 방식에 의한 모금활동의 기법, vi) 설립절차와 모금절차의 재산분리기능 등의 순서로 각 쟁점에 관한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many issues regarding two main ways to raise public assets, ie. setting up of a public organization and public collection. Firstly, the article deals with the conflict of interests situation that can be caused by the fact that a founder or donor would lose the control over his assets after his voluntary contribution. That necessitates a mechanism for a founder or donor to consider and realize the nature of the contribution and the loss of his beneficial interest over it. Secondly, the article explores various ways to raise public assets: (i) public collection including collection in a public place, door-to-door collections, and charitable appeals, (ii) collection through professional fund-raisers, and (iii) collection by commercial participators etc. Various issues regarding those public collections have been respectively investigated, and possible answers have been suggested to the raised questions. Finally, the asset-partitioning role of founding law and fund-raising law has been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rganizational law. The article argue that as the formal founding procedure stipulated in the Korean corporation law performs the asset partitioning role, so does the formal fund-raising procedure in the Korean fund-raising law, thereby promoting the formation of public assets from a founder or d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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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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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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