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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의하지 않는 사실인정 = Fact-Finding by Extra-Evidentiar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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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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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다툼 있는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증거 외에도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한 사실인정을 인정하고 있고, 소송의 실제에서는 그 외에도 다른 요인에 의한 사실인정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것이 실무가들의 일반적 감각이다. 따라서 증거 이외의 것이 과연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글은 이를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먼저 그 전제로서 법관이 행하는 사실인정과정에 창조적 작용이 있고, 대부분의 소송에서는 인정된 ‘사실’이 결정되는 순간 실질적으로는 판결의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인정과 법률의 적용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법관이 사실인정을 할 당시 이미 판결의 결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증거 외에 사실인정자료로서 법이 인정하는 변론전체의 취지는 원래 독일적인 사고로서 증거조사 결과 얻은 증거자료 이외에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와 상황을 말한다. 문제는 화해·조정의 자리에서 있었던 당사자의 언동을 사실인정에 고려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으나, 화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서는 이를 참작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법관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결과에 비추어 이를 다시 조정하거나, 법률적용을 염두에 두고 사실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소송의 경과와 관련하여 특히 당사자의 스스로 불리한 주장은 재판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법관이 재판 도중 밝힌 심증은 재판절차의 신뢰성 때문에 쉽게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관련사건의 결과와 당해 사건이 법관이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 역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결론을 위한 법관의 의도적인 사실인정도 있을 수 있다.
증거 이외에 사실인정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 이외의 요소가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원리가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불합리하고,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개별적으로 탐구하고, 가능하다면 사건별로 철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Although disputed facts ought to be proven by evidence in civil procedure, Article 202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recognizes the entire import of the oral argument as a means of fact-finding, in addition to evidence. Practicing lawyers generally have in mind other factors besides these formal sources, which can influence the fact-finding in judicial process. Therefore, it is worth considering whether any extra-evidentiary materials can influence fact-finding, and if so, what they are and how they function. Doing so would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the outcome of judicial decisions. This is what this article is about. This article begins with a discussion of the creativity in the process of a judge’s fact-finding. In most cases, it can be said that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is deduced at the time facts are established. In other words, fact-finding has a close correlation with the application of law, and judges may well already have in mind the conclusion of the case at the stage of finding facts.
The entire import of the oral argument, which is one of the statutory sources of fact-finding in addition to evidence, originates in German thought and means all the materials and circumstances revealed in the course of argument, other than the result of evidence examination. In this connection, there is debate over whether the conduct of the parties in the course of a settlement or conciliation procedure can be taken into account in fact-finding, but it makes better sense for a judge not to, in order to promote settlement and conciliation.
To ensure the reasonableness of a case, instead of “finding” facts, judges sometimes “interpret” the objective meaning of the facts, or facts once established can be fed back into the process to adjust the facts in light of the facts already found or with the application of law in mind. Parties’ statements disadvantageous to themselves made along the proceedings directly influence the outcome of a trial. The disclosure of a judge’s interim judgment cannot be lightly modified for the sake of upholding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l process. Fact-finding can be strongly influenced by the outcome of any related cases and the likely impact a given case might have on the judge or society. Sometimes judges might find facts intentionally with a specific conclusion in mind.
Therefore, it may not always be reasonable to categorically exclude any and all extra-evidentiary factors that might influence fact-finding, nor is it possible. Rather, what is important at this point is to identify and investigate the exact extra-evidentiary factors affecting fact-finding, how they function, how unreasonable they are, and how it can be overcome, and to the extent possible, thoroughly scrutinize them on a case-by-case basi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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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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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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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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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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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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