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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기본법 제정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nactment of Basic Laws on the Urban Regeneration
저자
송영현 ; 이창호 ; Song, Young-Hyun ; Lee, Chang-Ho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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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관한 명확한 이념정립 및 목적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왔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원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제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도시재생기본법의 적절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재생기본법의 기본구조를 마련한 후, 도시재생 운영원리에 관한 중점 내용을 앞에서 도출한 기본구조에 담아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 54개 기본법을 성격 및 효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시재생기본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적 성격의 19개 기본법의 구조분석을 통해 총칙, 내용, 발전의 3단계,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법(안)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일반적(현재), 우선적(미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별 여건 역시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공공역할의 강화, 도시재생전략 다각화 등 도시재생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종합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더보기A urban regeneration project of Korea has been promoted highly attaching to physical reforms, but without fulfilling the basic goal of reactivating city functions through concerning overall areas. Moreover, the general rule and its system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which would provide roles of public and civilians as well as facilitate cooperative urban regeneration, are currently missing. Thus, social stratum continuously requests a framework act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 called Control Tower, to be a guide to the evidently right path to step up. The research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Korea to examine the necessity of Control Tower, and to bring up the way to move on for its efficiency presented below: First, the law should be declarative; possess general, prospective influences o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Second, the nonbinding guideline on a urban regeneration project should be suggested to reflect the conditions by the regions. Last, propulsions should be framed such as administrative principles of strengthening publicity and connec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 committee and fund to promote the former, and a research for problem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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