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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社法における資金調達にする究 = A Study on Corporate Finance under Japanese Corporate Law
저자
이승환 (와세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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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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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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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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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7-13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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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s are financed through debts and equity. In Japanese corporate law, equities include new issuances of stocks and warrants while debts include bonds and warrant-linked bonds.
When obtaining equity by issuing new stocks, Japanese corporations are permitted to define the substance of the stocks in a various ways under the revised corporate law. This allows corporations to issue stocks that fit their needs. However, issuing such stocks requires a majority resolution by the shareholders.
Warrants, which were first introduced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corporate law, entitle the holder to buy stocks of the company. Warrants act as a type of call option where the holder can demand the company to sell stocks to the holder. With the implementation of warrants, Japanese corporate law recognized the practice of issuing options. In other words, options now may be issued either independently or in conjunction with stocks or bonds.
A holder of warrant can profit by acquiring more stocks by exercising the call option when the value of stocks rises. Also, a holder can avoid risks by not exercising the option, hence retaining the stocks, when the value of stocks decreases. In addition, because warrants have a potential to be converted into stocks, they may cause a conflict of interest to existing shareholders. Hence issuing new warrants should require a majority resolution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Japanese corporate law now recognizes a new type of bond that differs from the traditional bond in that a warrant can be issued in conjunction with a bond allowing issuances of substantively various bonds. Bonds combined with warrants can be divided into two specific categories of convertible bonds and warrant-linked bonds. Unlike in the old law, bonds that could be detached from warrants no longer constitute warrant-linked bonds, but are now considered only as a concurrent but separate issuance of each. With such diversity in bonds and the recognition of issuance of warrants, Japanese corporate law established numerous means to finance corporations.
Japanese corporate law has undergone substantial revisions to include different kinds of bonds and stocks in order adapt to ever-changing corporate environment. Such movements by Japanese legal community present a sharp contrast to Korean corporate law in which only few kinds of stocks are legally recognized and issuance of options is still being contemplated with negative viewpoints, hence making Korean corporations to face continuing financial difficulties.
일본회사법은 최근 주식·사채제도의 정비, 신주예약권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재무관련 규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을 이루었다. 주식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법정하여 기업이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종류주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기업은 시장의 상황과 각 기업의 형편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권리내용을 가진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이를 자금조달의 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현행회사법은 旧商法의 개정시 도입된 신주예약권제도를 승계하고 있는데, 신주예약권제도란 그 권리를 가진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종의 콜옵션이다. 신주예약권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신주인수권제도는 폐지되었다. 신주인수권제도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수동적인 권리인 반면에 신주예약권제도는 회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신주예약권은 장래에 주식으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주주에게는 신주가 발행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회사법은 신주예약권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다. 회사법은 신주예약권의 권리내용을 법정하고 있으나, 각 권리의 조합을 허용함으로써 회사는 다양한 권리내용을 가진 신주예약권의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주예약권의 행사여부는 권리자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기업의 투자가 성공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득은 취하고 반면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주가 되는 것보다 risk의 회피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주예약권의 발행을 신주발행보다 유용한 자금조달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채제도의 정비로 회사법상 사채는 크게 보통사채와 신주예약권부사채로 대별할 수 있다. 신주예약권부사채는 사채에 신주예약권을 附加한 사채를 의미한다. 즉 신주예약권부사채는 형식상으로는 사채이지만, 권리의 내용은 신주예약권의 내용에 따르므로 회사법은 그 발행절차를 사채의 발행절차가 아닌 신주예약권의 발행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주예약권부사채는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 크게 전환사채형신주예약권부사채와 비분리형신주예약권부사채로 나눌 수 있다. 개정전 상법에서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가 인정되었으나, 회사법은 신주예약권과 사채를 분리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분리형신주예약권부사채는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사채가 발행되는 때에 신주예약권도 함께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기업은 신주예약권부사채의 발행으로 다양한 권리내용을 가진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환사채형신주예약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장래에 주식으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equity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일본회사법은 종류주식의 다양화, 신주예약권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자금조달수단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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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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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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