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식매수청구권 법제 비교 및 개선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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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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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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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205(41쪽)
KCI 피인용횟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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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 등을 추진하는 경우 반대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공정한 대가를 받고 주주 지위를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중요한 전략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소수주주들이 부당하게 축출되는 위험을 완화한다.
일찍이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그 운영에 있어서 모범사업회사법과 델라웨어회사법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각 주의 제정법은 이들의 영향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규정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합리적 운영은 회사의 발전과 소수주주의 이익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법제적 차이는 결국은 회사와 주주이익간의 균형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매수 청구권에 있어서 미국 모범사업회사법은 발동사유(triggering events), 매수대금의 지급, 절차상 비용 부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주주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는데, 많은 주법들이 모범사업회사법의 태도에 동조하고 있다.
상장법인 특례로서 도입된 우리 자본시장법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최근 개정된 상법 및 미국법에 비추어 다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매수가격 산정기준의 법정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 매수청구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의무 등이 그 예인데, 소수주주의 보호와 회사의 경영전략 추진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목적이라고 볼 때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 회사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장성 예외(market-out exception)조항, 탄력적 발동사유의 수용 여부 등도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한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차별을 둘 논리적 근거는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에 기초하여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n exchange for the appraisal rights, minority shareholders are able to dissent against a merger or other fundamental changes in the corporation and receive the fair value of their shares. In America,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MBCA”) and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is regarded as the two templates of corporate law. However, they are opposed on many key issues in appraisal rights scheme, such as the scope of triggering events, timing of the payment, allocation of court costs and shareholders expenses, etc. Totally, the MBCA seems to show more shareholder-friendly approach than the Delaware Law does. Faced with these two opposing models, the vast majority of jurisdictions in USA have chosen to follow the MBCA on the issues.
In Korea,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have dealt with the appraisal rights issues. Comparing to recently revised Commercial Act, the Capital Market Act needs to be improved in order to balance th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the corporation and minority shareholders in operating the appraisal rights. In principle, I believe that there is no special rationale for maintain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tatutes. So, such regulatory regime for appraisal rights as pricing mechanism for fair value, the qualification for exercising appraisal rights, the payment of the corporation’s shares tendered by dissenting shareholders, and the requirement of disposing shares in 3 years, etc. need to be amended so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the market-out exception into Korean legal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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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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