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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평가와 전망 = 협약상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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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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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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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이 해양법이나 해양질서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특히 주목을 요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협약체제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검토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발효와 함께 세 개의 중요한 국제기구, 즉 대륙붕한계위원회, 국제해저기구, 국제해양법 재판소를 출범시켰다. 협약 발효 후 불과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들 기구들의 역할을 정확히 평가하기란 어렵지만, 현재 이 기구들은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대륙붕한계위원회는 200해리를 넘어가는 연안국의 대륙붕의 외측한계를 확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연안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적용되는 대륙붕과 인류의 공동유산 원칙이 적용되는 심해저간의 경계를 획정하는데 기여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이 기구를 과학적ㆍ기술적인 성격의 기구로 구성하였지만 실제 동 기구는 대단히 어렵고 민감한 법적 문제를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대륙붕 외측한계의 최종 확정까지의 절차나 당사국이 최종 확정한 대륙붕의 외측한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대륙붕한계위원회의 법률적 전문성을 보완하는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해저기구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1장 및 이행협정에 따라 인류를 대표하여 심해저 및 그 자원의 개발을 책임지는 기구로 1995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나 해양법협약은 심해저 개발과 국제해저기구의 활동을 가장 중심적 내용으로 다루었지만 당분간은 심해저 광업의 상업성이 없어 가까운 장래에 동 기구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은 낮다. 향후 상당기간 국제해저기구는 최소한 수준의 활동에 머무를 것이나, 궁극적으로 인류의 공동원칙의 적용과 해석이 동 기구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가장 주목을 모았던 것은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비롯한 협약 상의 분쟁해결절차가 과연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였다. 협약 발효 이후 관행을 요약해보면 첫째, 당사국간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계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보다 중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제해양법재판소 출범 이후 다룬 사건은 대부분 억류선박의 석방이나 잠정 조치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부차적 성격을 가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잠정조치를 다루고 본안을 여타 재판소가 다루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협약 상 분쟁해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위치는 흔들릴 수 있다. 셋째, 협약 제15장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발동과 관련, 중재재판은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강제절차의 적용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절차 도입에 따른 부담감은 덜어주었으나 동일 사안에 대해 상이한 해석과 적용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위 기구들은 해양법협약 체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지만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이 기구들이 당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해양법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created three new institutions, that is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CLCS),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and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ITLOS). Now that the Convention has entered into force for more than a decade, it is time to assess how these institutions have evolved and what challenges they are faced with. The CLCS, which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a boundary between coastal state's continental shelf and the deep seabed, needs to address various contentious issues under the UNCLOS such as the nature of the CLCS recommendations and the status of other interested party. The activities of the ISA are expected to be limited for some time due to the fact that deep seabed mining remains uncompetitive compared to land-based mining. Ultimately, the central task of the ISA would be to interpret and apply the principle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a main driving force behind the development of the UNCLOS.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provided in Part XV of the UNCLOS has been heral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 of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the ITLOS was expected to play a key role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However, questions have been raised over the capacity of the ITLOS to effectively exercise its broader jurisdiction with consequential impacts for dispute resolution. It is argued that the decisions these institutions will make in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will substantially shape not only their institutional future but also the long-term evolution of the law of the sea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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