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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학교 내 갑질ㆍ괴롭힘에 대한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 = Study on the Gapjil(Abuse of power) and Workplace Harassment in Elementary・Middle Schools and Ways to Improve the Related Laws and Policies
저자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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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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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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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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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77-10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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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four years since the Labor Standards Act enforced the prohibition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Despite the initial concerns about the legal provisions regarding workplace harassment, the workplace harassment prohibition system has been stably implemented. The recent amendment made to the Labor Standards Act can be evaluated to have enhanc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hibition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by significantly strengthening the provisions related to measures to be taken in cases of workplace harassment,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legal provisions have taken roots in Korean society to a certain degree.
While the controversy over the detailed provisions still persists, it is clear that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prohibition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workers' right to dignity. However, there are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enforcing the prohibition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in schools. The main reasons are the complexity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pplied to schools and the lack of perception that people working at schools are also workers. Due to these reasons, the improvement of awareness about workplace harassment in schools is made too slow, and therefore, employees at schools are at risk of being negatively affected. Despite such circumstantial challenges, it is necessary to enforce the regulations aimed at prohibiting workplace harassment to protect school employees. It is necessary to include schools in the scope of the government guidelines, and to establish new regulations against workplace harassment in school-related laws. Such improvements made in related laws and polici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respecting and protecting school employees’ right to human dignity.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되었고, 적지 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의 법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일정 부분 정착했음을 전제로, 대응조치에 관한 내용을 대폭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세부 쟁점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제도가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초・중등학교 내 갑질・괴롭힘 금지 규율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초・중등 학교에 적용되는 법령 체계가 복잡하고, 학교 구성원이 근로자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갑질・괴롭힘에 관한 인식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피해가 우려된다.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에 대한 갑질・괴롭힘 제도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초・중등 학교 관련 법령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에 학교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을 통하여 초・중등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이 더욱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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