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영상물 저작자의 추가보상청구권 - 민법의 관점에서 - = Additional Compensation (Remuneration) Rights for Directors of Cinematographic Works- A perspective of Civil Law -
저자
이충훈 (인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7-106(30쪽)
제공처
소장기관
영상을 제작한 영상물공동저작자 중 영화감독을 중심으로 저작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저작물양도특례규정의 문제점과 저작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많은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도 영화감독 등은 이에 비례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화감독 등 연출가에게 추가보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거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던 중‘오징어 게임’으로 촉발된(물론 그 이전부터 영상물 저작자의 권리보호 목소리는 있었지만) 영상물저작자의 추가보상청구권 도입문제는, 이제 추가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으로 강화되었고,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여러 번 개최되었다. 이를 지지하는 학자와 이를 부정하려는 학자들의 의견대립도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추가보상청구권을 법으로 규정하자는 견해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양수인(영상물최종제공자)에게 추가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양도로 저작자에게는 어떤 권리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에서 영상물저작자에게 추가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외국의 법문화 및 법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에 추가보상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외국법의 무분별한 도입은 우리법 체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015년 정부가 공표한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계약서’,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를 보면 영상물저작권자가 주장하는 추가보상청구권에 해당하는 수익배분규정이 존재한다. 법적 근거가 빈약한 법정의 추가보상청구권보다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수익배분규정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표준계약서가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물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물권보다 더욱 강력한 권리로 이해하여, 물권인 소유권보다도 더 쉽게 취득하고, 더 쉽게 처분이 가능한 권리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재산권양도의 법리에는 부합하지 않는 저작재산권 양도인의 추가보상청구권까지 인정하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면 지식재산권의 처분행위는 준물권행위가 아니라, 초(超)물권행위라고 정의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든다.
저작권법의 개정은 저작권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여러 법리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하실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저작권도 재산권이므로 재산법적 법리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There have been arguments that the right to claim additional compensation should be recognized for principal directors, including lighting directors, director of photography, who are among the co-authors of audio-visual works by raising the issue of the special rules concerning audio-visual works under Chapter V-2 of the Korean Copyright Act because, even if the film producer earns a large amount of revenue after the transfer of the copyright, the film director is not paid proportional compensation. However, the issue of introducing additional compensation claims for authors of audio-visual works, which was sparked by the "Squid Game" (although authors of audio-visual works have been voicing their rights even before that), has now been intensified by claims to amend the copyright law to adopt the additional compensation right, and several public hearings have been held on the issue. The debate has been fiercely contested by scholars who support the idea and those who deny it.
However, the argument that the right to claim additional compensation should be stipulated in Copyright Act has a weak legitimate reasoning because the person who has transferred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not demand additional compensation from the transferee (or the final provider of the audio-visual works) and because the Copyright Acts of foreign countries recognizing the right to claim additional compensation for authors for audio-visual works has different legal culture and different legal system. Introducing foreign systems indiscriminately is not only unhelpful to our legal system, but also has the potential to conflict with our existing legal system, so in-depth research should be done before introducing them.
There are revenue sharing rules corresponding to the additional compensation right claimed by the copyright holder in the 'Standard Film Rights License Agreement' and 'Standard Film Rights Transfer Agreement' promulgated by the government in 2015. It will be said that the revenue sharing provision by the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is legally valid rather than the additional compensation right in court, which has a poor legal basis. The first consideration should be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the standard contract to be utilized in practice.
IPRs are similar to property rights in nature. Nevertheless, additional compensation right which the supporters argue is based on their understanding IPR is stronger right than proper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area, and they seem to believe that it may be right that can be more easily acquired and more easily disposed of than property rights. The argument to recognize the right to additional compensation after the transf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law of transfer of property rights, raises the issue of whether the act of dispo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 defined as a super-property right act, not a quasi-physical right ac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