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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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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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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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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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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제는 지급자가 소득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면서 그 소득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그 징수된 세금을 그 소득자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과세관청이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일반 납세자에게 자신의 징수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원천징수세제는 행정적 편의성으로 소득과세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데, 국제거래에서 원천징수세제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조기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천징수세제에는 다수의 순기능이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만 그 운용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원천징수세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적절한 원천징수의무이행을 요구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세법상의 지위와 소득의 종류를 파악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부담이 주어진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관청과 달리 소득의 수취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고 이로 인하여 그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다층구조로 이루어진 집합투자거래 등 해외투자펀드거래와 과학기술적 요소들이 내재한 디지털거래 등의 혼성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원천납세의무자와 소득구분의 판정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업무수행상의 실수로 인하여 큰 금액의 조세를 추징당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최대금액을 원천징수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국제거래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소득과 자본 이동의 원활을 저해할 수 있다. 차제에 국제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제에 내재하는 결함을 포착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투자펀드거래와 혼성거래의 원천징수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용어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위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거래 당사자에 대한 정보요구권의 도입과 수집을 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특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이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신의성실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책임을 감면해주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해 주는 것도 요청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완화는 결국 국제거래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 우리나라 과세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줌으로써 종국적으로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The withholding tax system requires the payor to withhold a certain amount of tax from income payable to the payee, and pay the tax withheld to the tax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or. In other words, tax authorities delegate their withholding authority to payors (i.e., ordinary taxpayers)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In cross-border transactions, this not only enables an early exercise of taxing rights over income recipients and their income, but also secures the taxing rights of the source country.
While the withholding tax system is frequently used to assess and collect tax due to its administrative convenience, it has certain operational limits. First of all, the system relies on withholding agents to duly perform their withholding obligations, which imposes a burden on the withholding agents as the agents are required to identify the tax profile of the income recipients and income classification under the tax laws. However, unlike the tax authorities which have authority to request necessary information from income recipients, withholding agents may find it difficult to comply with such obligation. In particular,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ulti-tier offshore fund transactions and hybrid transactions, the burden on withholding agents to identify the income recipients and income classification in these transactions has increased.
If a withholding agent fails to withhold the correct amount of tax by mistake or due to an administrative error, it would be unjust to require the agent to pay the shortfall amount of tax which may be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if a withholding agent takes a conservative approach and withholds the maximum amount of tax, this would greatly undermine th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of cross-border transactions and interfere with capital and income flows. It is necessary to take this opportunity to identify the inherent flaws in the withholding tax system and fi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First of all, we need to clearly define terms that have controversial meanings in relation to the withholding obligation in offshore fund transactions and hybrid transactions, to set up a clear guideline. Furthermore, we should consider specifying the scope of information which could be collected by transaction partners, and provide withholding agents a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fulfilling their withholding obligations. Also, it is necessary to lessen the responsibilities and alleviate the burden of proof of withholding agents who perform their withholding obligations in good faith. Alleviating withholding agents’ burden will help secure th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of cross-border transactions,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tax administration of our country, and ultimately further the national interes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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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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