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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위한 국토법제 분야의 성과와 과제 = Performance and Task in the Land Law System regarding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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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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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녹색성장법이 제정된 것 자체가 커다란 진척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녹색성장법에서 국토법제와 관련하여 녹색생활, 녹색국토, 녹색교통, 녹색건축 등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또한 국토법제의 각 분야에서 녹색성장의 이념을 반영하여 환경 친화적 국토개발이나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잘 준수되고 녹색성장의 이념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녹색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녹색 내지 녹색성장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국토계획에 있어서 총괄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야 하고, 국토법제의 체계적 안정성이 뒷받침 되어서 기왕에 계획된 사항들이 끝까지 실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용도지역제보다는 지구 상세계획체제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녹색성장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것이므로 계획체계내에서 신축적인 토지이용가능성이 부여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국토법제와 환경법제를 통합하여 가칭 ‘녹색계획법제’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교통법제에 있어서는 보다 정교한 접근이 요청되고 건축법제는 보다 미세한 부분까지 다루어야 할 것이며, 녹색성장을 위한 행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조화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전략은 또 하나의 새로운 추진전략으로서 기존의 법치주의에 많은 문제들을 던지는데 특히 개념의 불명확성과 위임입법의 생산 등으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요청된다. 녹색성장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무의 이양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통제장치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It is already a big progress that the Green Growth Act was enacted. In the GGA there are also stipulated the green life, green land, green traffic and green building etc. In the diverse areas of land law the idea of green growth is already reflected through the regulations which contain environment friendly land development or sustainable development. It is strongly recommended for us to keep these regulations and to fulfill the ideology of green growth in order that Korea grows into a green power nation. In addition to that, we have to make the concept of green growth clearer and to focus on land use plan which includes green growth. When the land use plan is established, then it should be stable enough so that all designations in the land use plan and contents would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at plan. For this purpose the land use system should be transformed into the Detail Design Planning System of the german land use system from the use zoning of the american land use system. Green Growth as a new paradigm needs a possibility of flexible land use and might move to the united green plan legal system through combination of land use legal system and environmental legal system. To fulfill the principles of green growth, it is needed much elaborater approach for the traffic legal system, much finer touch for the building legal system so that the concerned various interests can be harmonized, which aris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green growth. Green Growth as a national strategy throws many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rule of law, especially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and the production of delegated legislation, therefore the countermeasures for these problems are requested. In the Green Growth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s very important because lots of national tasks are delegated to the local government. In this trend the appropriate control mechanism for abuse of delegated powers of the local govenment should also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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