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및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 변경의 연금소득에 대한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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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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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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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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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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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 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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