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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념 =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Digit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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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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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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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Republic of Korea, freedom of expression has commonly been thought to include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However, in the digital age, several questions need to be addressed to carve out the new meaning of freedom of expression.
First and foremost, there needs to b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other fundamental rights articulated in the constitution to determine the scope of its protection. Second, the concept of freedom of expression is dependent upon how “expression” is defined; along with that, the question of whether to classify the right to information is thus raised. Third, as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more often than not realized through mass media, the freedom of that media is a crucial matter; yet the desirability of regulating it at the constitutional level is questionable. Fourth, in today’s digital era, the Internet has fundamentally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news media outlets. Newspapers are no longer the dominant source of information, but rather, television and the Internet have become rich sources of data due to its expression not being confined to the borders of a nation-state.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n has transformed into a transcendent fundamental right enjoyed by all people.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focuses explicitly on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While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is individualistic by nature,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manifests collectively, and this idea will need to be dealt with separately. The researcher will examine the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history of Korea and determine how the freedom of expression has changed over time by comparing similar regulations mandated by other states. With the advent of online media outlets, the types of expressions have diversified, and traditional regulations are unfit to deal with these changes. In formulating a new legal system regard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such changes should be reflected, while also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mass media and the ethics of Internet use.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전통적인 인쇄매체 즉 출판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은 방송의 시대를넘어서 인터넷 통신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다. 그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의미하는 표현 그 자체의 방식 또한 매우 다양하게 전개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개별 국가 중심의 법제는 한계에 봉착한다. 사실상 인터넷의 바다에 대한 규제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표현의 남용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 이에 디지털 시대에 접어든 표현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알 권리, 정보접근권, 자기정보통제권, 정보문화향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새로운 정보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의 외연 확대와 더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기본권의 정립을 요망한다.
현대적인 정보기본권 중에서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알 권리(정보의 자유)를 비롯한 일련의 기본권과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규율하는 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이제 디지털은 생산ㆍ축적ㆍ처리ㆍ저장ㆍ유통의 모든 면에서 기존의 비전자적 형태를 뛰어넘는다. 그 정보의 오ㆍ남용은 정보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디지털 시대의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본권과 관련된 일련의 체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헌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대의 이상과 현실을 조화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헌법개정과 관련된 연구와 자문기구에서 제시한 2008년 및 2014년 안과 2018년 초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명의로 공식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내지 정보기본권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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