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the enforcement of the refugee act in 2013, the number of women refugees has fundamentally increased, at the same time, the refugees in korea showed a growth in its amount. Among the population of refugees, only males make their voices, not females. By doing so, refugee women could not reveal how vulnerable they are in Korea. It makes them unable to receive timely protection from the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for refugee women staying in Korea to grasp the status of their human rights and reflect their voices and desire, finally analyzing refugee-related law in terms of gender perspective.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and legal improvement methods in order to develop better treatment for refugee women in Korea.
In such context, it is indispensable to add some regulations for refugee women when they are on a process for their legal status to be determined under the current refugee law considering varied situations refugee women have. It is because there is the first priority for some groups such as pregnant women or people accompanying children who must be provided with proper space and nutrition.
Ultimately, this paper strongly argues importing further gender consideration into refugee law and policy, especially toward refugee women.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난민여성의 삶과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에 체류 중인 난민여성(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인정자) 21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및 그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난민여성의 인권을 젠더박해와 난민인정, 입국과정과 난민신청절차에서의 여성 인권 보호, 생활정착과정에서의 여성 인권이라는 세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들 영역을 난민여성의 인권 실태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난민사유와 그에 대한 인정과정에서 젠더 차별적 양상이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국가나 공동체의 묵인 하에 성폭력 등에 노출되면서 난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인정 심사과정, 절차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결여, 부족으로 인해 제기되는 인권의 문제들이 발견돼 절차상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또한 트라우마나, 임신 등 여성으로서 경험한 피해나 건강 상황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도 발견되었다. 난민여성은 난민과 여성이라는이중적인 불리함을 경험하며, 특히 어린 자녀가 있어 돌봄과 자립을 함께 해야 하는 경우 생계와 자립, 자원에의 접근성과 한국사회로의 통합에서 훨씬 더 취약하다. 심층면접 결과 한국 내난민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난민’과 ‘여성’, 그리고 ‘인종’의 다중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최근 다년간 한국사회는 결혼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의 증가로 점차 다문화적인 사회로변화되어 왔으나, 난민 사유로 인한 이주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 생명을위협하는 박해와 인권침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온 난민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난민 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자립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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