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의 通商政策과 輸出自律規例
저자
발행기관
釜山外國語大學校貿易經營硏究所(The Institute of Trade and Management Research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3쪽)
제공처
以上과 같이 美國의 通商政策과 輸出自律規制에 관한 문제를 美國의 通商法의 內容과 그 運用을 통하여 考察함으로써 美國은 自由賢易또는 公正賢易을 표방하면서도 교묘한 手段으로 保護寶易主義에 따른 政策을 계속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輸出自律規制는 非밟IJ 度的,非公式的으로 시행되며 GATT 에 報告도 되지 않으므로 그 규모를 파악하기가 더 어렵다. 輸出自律規制가 輸出入國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輸入國은 GATT 11,12, 13條를 회 피 할 수 있으며 法的過程이 不必要하고 그 發動이 신속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政治的인 이유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 또한 輸出業者도 항상 위협이 되고 있는 시장상황변화의 위험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다소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輸出自律規制로 인해 또다른 輸入國 市場攪亂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全世界가 모두 輸出自律規制를 實施하게돼 保護主義는 결코 해결될 수 없게 된다.
現在美國은 輸出自律規制가 1988年經合賢易法 201條에 명확히 明示되어 있지 않음에도201조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輸出自律規制로 美國에 의해 規制받고 있는 것은 (표 II -10) 에 의하면 普通鋼1件으로 84年10월부터 規制받고 있을 뿐이지만 美國은 점차 輸入規制手段으로 輸出自律規制에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美國의 國際廳爭力이 약한 塵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發動 可能性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對應할 政策이 사전에 다각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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