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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협약 제6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이유로 한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 결정 연기 여부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VI of the New York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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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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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VI of the New York Convention represents a "compromise" between the concern of facilitating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for award-creditors and the concern of protecting award-debtors' right to challenge the awards in the seat of the arbitration. However, there is ample room for interpreting the provision in determinin whether to adjourn the enforcement decis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 This is because Article does not provide any meaningful standard. At this juncture, there is need to examine the criteria in respect of the decision to adjourn the enforcement proceedings. When exploring the criteria, the objective, structure and drafting history of the New York Convention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e prevailing notion that an arbitral award has the presumption of validity would be another critical factor to be considered in framing the criteria. Given these illuminative considerations, Article VI must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the direction of facilitating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a similar vein, in terms of the burden of proof, it must be the party seeking to adjourn the enforcement proceedings who must meet the test of establishing that there is compelling evidence that the adjournment of the enforcement decision is appropriate. However, the question still remains to be addressed what factors are considered by the enforcing courts in assessing whether the adjournment is appropriate. Among the factors courts tend to attach the most significant weight to the likelihood of success of the setting-aside action. On top of this element, the expected duration of the setting-aside proceedings deserves receiving as much attention. In light of the foregoing approach, unless the party seeking an adjournment establishes that it is likely to prevail in the setting-aside action or the setting-aside action is expected to be completed within a short time, the enforcing court must proceed with the enforcement proceedings.
더보기뉴욕협약 제6조는, 중재절차에서 이긴 당사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중재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중재절차에서 패한 당사자로 하여금 중재판정의 중대한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충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뉴욕협약 제6조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소명책임의 원칙과 판단기준이 없다면,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려는 당사자의 집행지연전략에 의해 중재판정의 집행을 촉진한다는 뉴욕협약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뉴욕협약 제6조에 따른 집행재판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기준과 일정한 소명책임의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뉴욕협약의 전체적인 규정체계, 연혁 그리고 중재선진국 법원 판례들을 통해 확립된 관련 이론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재판을 연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중재지의 취소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 그 취소소송의 예상소요기간 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명책임에 관한 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정을 그 연기를 주장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소명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적절히 소명되지 않으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재판을 계속 진행하여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뉴욕협약의 규정과 체계에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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