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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개별기본권의 근거와 보호영역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Eine Untersuchung über den verfassungsrechtlichen Grund und Schutzbereich der aus Art. 10 die Würde und der Wert des Menschen abgeleiteten Grundrech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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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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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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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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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über den verfassungs- rechtlichen Grund und den Schutzbereich der aus Art. 10 die Würde und der Wert des Menschen abgeleiteten Grundrechte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m Kapitel II ‘Rechte und Pflichten der Staatsbürger’ schreibt die koreanische Verfassung grundsätzlich die Grundrechte und -pflichten der Staatsbürger(Art. 10∼Art. 39) vor, vor allem die meisten Grund- rechten(Art. 10∼Art. 36) und Grundpflichten der Staatsbürger(Art. 38∼Art. 39). Die koreanische Verfassung Art. 10 besteht aus Satz 1 und Satz 2, schreibt sie im Satz 1 die Würde und der Wert des Menschen und das Recht, nach Glück zu streben vor. Im Satz 1 werden also Alle Staats- bürger besitzen einen Eigenwert und Menschenwürde und haben das Recht, nach Wohlstand zu streben vorgeschrieben. Außerdem im Satz 2 werden weiter Es ist die Verpflichtung des Staates, die grundlegenden und unverletzlichen Menschenrechte des einzelnen anzuerkennen und zu ge- währleisten vorgeschrieben. Nach Art. 10 Satz 1 erkennt die koreanische Verfassung die Bedeutung der Menschenwürde wie Art. 1 GG. Aus dem Art. 10 Satz 1 die Menschenwürde oder die Würde und der Wert des Menschen werden sog. die in der Verfassung nicht aufgezählten Grund- rechte abgeleiteten, vor allem das Recht auf Leben, Persönlikitsrecht(das allgemeine Persönlikitsrecht), Ehrenrecht.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Diskussion spiegelt die Bedeutung der aus der Menschenwürde abge- leiteten Grundrechte heute noch nicht nur die Gewährleitung der Grund- rechte, sondern auch sein Schutzbereich wider. Die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es sind heute auch für die Stärkung des Grundrechtschutzes bedeutungsvoll.
더보기헌법의 궁극적 목적인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의 실현은 헌법의 최고이념이자 존재의의이다. 기본권의 첫 규정 내용인 헌법 제10조 제1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간존엄성)의 존중·보장은 모든 기본권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 전체 규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이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어 성립·인정되는 여러 개별기본권이 있다. 특히 생명권, 생명·신체의 안전권, 인격권, 명예권 그리고 초상권과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중심으로 한 헌법학 일반론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고찰의 근간을 이룬다. 이러한 개별기본권의 헌법적 근거, 보호영역 그리고 상호관계 등에 대해, 특히 헌법재판소의 주요 설명에 대한 검토와 이해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설명에 있어서 다소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크다. 그리고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헌법학 일반론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주요 개별기본권의 헌법(기본권)이론적·헌법재판실무적 성립과 인정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와 논증을 확립할 수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고찰은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이념과 목표인 인간존엄성의 존중·보장을 주요 내용과 목적으로 하므로, 인간존엄성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도출되어 성립·인정되는 각 개별기본권의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보호영역 등에 대한 정립과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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