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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호적대장의 主戶有故 기록에 대한 검토 = 主戶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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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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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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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대장상의 戶의 파악은 호의 대표자인 主戶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호에게 有故가 생겨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호의 단절을 피하기 위해 주호를 교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호적대장에는 주호의 유고사항을 기록하였는데, 유고기록은 주호의 사망을 비롯하여 특정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을 명기하였다. 이 글에서는『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을 토대로 호적대장의 주호유고 기록과 이에 반영된 주호승계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상도단성현호적대장』에서 확인되는 주호의 유고 사유는 크게 사망, 도망, 移居, 別戶, 上典戶入, 爲僧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유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주호를 교체한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유고 사유가 명기되었다는 것은 원래의 주호가 더 이상 주호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고기록이 명기된 원래의 주호 다음 순서에 기재된 戶內의 다른 구성원이 새로운 주호로 이해된다. 이 때 새롭게 주호를 승계한 자는 前주호와의 관계가 명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선후기 호적대장에 기재된 유고기록은 그 사유와 전주호와 새로운 주호와의 관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기재되었다.
조선후기 『경상도단성현호적대장』의 주호유고 기록은 두 가지 경향성을 보인다. 먼저 주호의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장성한 남성’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戶籍事目에 규정된 법령에 명시되었으며, 호적대장의 주호유고 기록에 나타난 주호승계 형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다. 다음으로 는 주호의 유고기록이 단순한 유고의 기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주호유고 기록은 호를 유지․확보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기재되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호의 유고기록은 시기에 따라 다소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에는 주호가 사망한 경우에만 유고기록이 기재되었으며, 이 때 유고기록이 기재된 호는 대부분 계층적으로 上層戶였다. 또한 유고기록의 유형도 주로 ‘故妻’ 로만 기재되었다. 이는 17세기 전반까지 주호유고 기록은 사대부가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사망한 주호를 호적에 그대로 남겨두는 사대부가의 관습이 호적등재시에도 그대로 무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18세기 전반 이후에는 주호유고 기록의 목적과 성격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주호유고 기록의 유형이 매우 다양해졌을 뿐 만 아니라 계층적으로 중․하층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이유는 부세행정과 관련하여 남성을 주호로 세우고자하는 국가의 의도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한편으로는 호를 유지․확보하고자 했던 18세기 전반 이후의 호구정책이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주호유고 기록의 목적과 성격이 이전 시기와는 달라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Since the identification of households on the family register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family head who was the representative of the family, a family head was replaced in order to avoid the discontinuity of the household in case the head couldn’t act as a family head due to an accident. Based on the family registers of Danseong-hyeon, Gyeongsang-do, this study examined the records of family head-related accidents on the family registers and the reflected issues of family head succession.
The reasons for family head-related accidents appeared in the family registers of Danseong-hyeon were mainly classified as death, flight, move, separation, introduction of master, leaving home to become a Buddhist monk, and the reasons were recorded with two tendencies. First, the qualification of a family head was ‘a grown-up man.’ This was stipulated in the law related to the family register regulations and once again confirmed by the type of a family head succession shown in the family head-related accidents on the family registers. Second, the purpose of accident records were not limited to a simple listing of an accident. In other words, a family head-related accidents were recorded with intentions to maintain and secure a household.
In this regard, it appears that the records of the family head-related accidents were differently characterized depending on the period. In the 17th century, the accidents were recorded only when a family head died and the majority of households whose family head accidents were recorded belonged to the upper class. However, th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head-related accident records changed after the early 18th century. The type of the family head-related accident records diversified and the recording was spread to the middle and lower classes. The reason for such changes was in relation to the nation"s intention to select a male as a family head in order to easily impose taxes, and on the other hand, it w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policies aimed at maintaining and securing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their family members after the early 18th century. In this process, it is considered that th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head-related accident records becam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17th centu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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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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