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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의 원고적격 - 프랑스의 판례와 입법을 중심으로 - = La qualité à agir des associations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À la lumière de la jurisprudence et de la législation en F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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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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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94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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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은 행정판례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기원이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역사가 깊다. 초기의 판례는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월권소송의 원고적격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였으나, 이후 판례는 환경단체의 정관의 내용과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원고적격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꽁세이데따는 원고적격을 평가하는 두 가지 요건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지역범위에 관한 요건과 목적에 관한 요건이다. 이와 같은 판례의 노력은 환경법의 발전에 힘입어 1970년대 이후 입법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시민사회의 성장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환경단체에 의한 남소의 가능성이 꾸준히 문제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입법은 최근까지도 판례가 확립한 요건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환경단체의 설립의 시기와 관련된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 남소 방지를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범위가 좁기 때문에, 사안 에 따라서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특히 환경 분야에서 환경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취약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행정소송법의 개정 작업이 추진되었는데, 의원발의입법안을 제외하더라도 2007년과 2013년 정부가 개정안을 두 차례, 대법원도 2004년 개정의견을 한 차례 제출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의 제정이나 현행 개별 환경 분야의 법률에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환경단체에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방법이 더욱 현실적일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환경단체의 남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의 보장과 남소의 방지라는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의 조화를 판례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경험이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더보기En France, l’intérêt à agir des associations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est reconnu par la jurisprudence administrative depuis les années 1950. Au début, leur requêtes avaient été largement et librement recevables par le Conseil d’État, mais celui-ci a de plus en plus concrétisé la notion d’intérêt à agir des associations environnementales en analysant le lien entre leurs statuts et l’acte attaqué. Le juge administratif a finalement fixé le critère d’appréciation de l’intérêt à agir des associations avec deux conditions : la condition territoriale et la condition d’objet. Puis, le législateur a commencé à intégrer la tendance de la jurisprudence dans les lois relative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à partir des années 1970. Cependant, ce pourvoir législatif limite leur droit d’accès à la justice en vue de prévenir les recours abusifs depuis les années 2000. Par conséquent, les associations doivent avoir été désormais créées au moins un an avant l’affichage en mairie de la demande du pétitionnaire pour saisir le juge de l’excès de pouvoir de la légalité de la décision relative à l’occupation ou l’utilisation des sols. Puisqu’en Corée, la notion d’intérêt à agir est étroitement interprétée pour l’appréciation de la recevabilité du recours en annulation, le droit d’accès au juge administratif des citoyens est plus restreint qu’en France. Il est donc difficile de contrôler par voie juridictionnelle la légalité de la décision administrative et de protéger les droits fondamentaux des individus, notamment en matière d’environnement. Bien que la réforme visant à élargir l’intérêt à agir ait été tentée plusieurs fois par le Gouvernement et la Cour suprême, les projets de modification de la loi sur le contentieux administratif n’ont jamais été soumis au vote de l’Assemblée nationale. Pour cette raison, il est nécessaire d’élaborer une loi spéciale conférant aux associations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l’intérêt à agir contre les décisions administratives en matière d’environnement, ou de créer un tel article dans les lois relative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Pour cela, il importe de se référer à l’expérience française relative à l’intérêt à agir des associations de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car sa jurisprudence et sa législation cherche l’équilibre entre l’assurance du droit d’accès à la justice et la prévention des recours abus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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