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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회사의 도입 방안에 대한 고찰 = 미국법상 사회적 영리회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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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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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회사란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한 회사의 이익의 최대화 및 주주 이익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미국은 20세기 초에 들어서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한 인식은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정된 새로운 회사 형태가 사회적 영리회사이다. 이에 본고는 미국의 새로운 형태 중의 하나인 사회적 영리회사를 중심으로 그 개념 및 기원, 관련법의 제정․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그 결과로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유형의 회사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가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다. 만약 이러한 형태의 회사를 상법에 수용한다면, 향후 기업은 공공의 이념에 따라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 등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회사 차원에서 이익이 되고 회사의 홍보에도 좋은 이미지를 남기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현행법 속에서 이사의 의무나 책임 등의 문제를 해결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사회적 영리회사를 도입할 때 사회적 이익 이사로서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함께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동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특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통적 회사에 관한 상법상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보기A traditional business corporation is a corporation that aims to maximize the profit of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interests. However, The United States was recognized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at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erests of its stakeholders. Such awareness of above considering the interest of stakeholders has become more concerned with the appear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new type of company recognized in this context is, so to speak, benefit corporation.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s the definition and origins of the new form of benefit corporation, which is one of the new form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nactment and the revision contents of related laws. In addition, as discussed result, I will also examine wheth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uch type of corporation. If Corporations of such type are accepted into the corporation law of our country, that corporations will consider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as well as shareholder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and specific public interest. Furthermore, such consideration will be profitable at the corporation level as the level of the long terms and I think it will leave a good image for the mass of people. But considering these social benefits and stakeholders’ interest, there is a limit to solving problems such a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in the current law. Therefore, when introducing a benefit corpor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stipulate the law regulations on the duties as benefit directors. conclusionally, I think that benefit corporation be introduced in our commercial law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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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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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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