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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소수주주 보호와 다중대표소송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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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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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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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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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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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계열회사간의 순환출자의 형태이거나 지주회사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지배회사의 주주권, 특히 소수주주의 주주권이 간접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지배회사의 주주로 하여금 종속회사의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의 허용하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필요성이 더욱 문제시 된다.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종속회사(자회사)의 손해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손해가 귀속되는 지배회사(모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배회사의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개선, 즉 기업집단 내 지배종속관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을 위한 지배회사의 지분율을 상법상 모자회사의 기준인 50% 초과지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회사지분이라는 형식적 판단기준에 의하여 다중대표소송에서의 지배․종속관계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무부의 개정안이 다중대표소송의 인정범위를 모자회사관계로 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현행 상법상 모자회사관계를 인정하는 이상 현행 상법체계와의 정합성에 부합하고, 형식적 판단기준에 의함으로 인하여 지배ㆍ종속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하여 경제계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있으나, 다중대표소송은 종속회사의 권한 중 소제기권 만을 지배회사의 주주가 행사하고, 그 효과는 본래의 권리자인 종속회사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종속회사의 법인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남소의 우려에 대해서는 다중대표소송의 경우에도 단순대표소송에 적용되는 남소방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남소의 소지가 특별히 크다고 할 수 없다. 우리 기업집단 내 흔히 총수라는 지배주주의 전횡과 주주권의 약화 등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한 경제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상법상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중대표소송은 회사경영을 하는 이사에게 새로운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 부과되어 있던 임무의 해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중대표소송이 이사의 책임을 증가시켜 이사에게 위험회피적인 소극적인 경영을 하게 한다거나, 이사의 위법행위를 중복 규제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의 입법을 통해 기업집단 내 소수주주의 보호와 기업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개선을 기대해 본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legal effect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multiple derivative suits related to the shareholders’protection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Act 2013 in Korea. The multiple derivative suits are an action taken by the shareholders of a parent company. The shareholders of parent company litigate a suit on behalf of the parent company or the shareholders of the subsidiary against subsidiary’s directors, even though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are not possessed of the subsidiary’s stocks.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can pose a derivative action, called double derivative action or multiple derivative action, on the director of a subsidiary in the United States. The Japanese Revised Companies Act strengthened a shareholder’s rights of a parent company by introducing multiple derivative suits in 2014 . In Korea, the issue on a double derivative suit was first raised in the late 1990s. The Seoul High Court decided that a double derivative suit is permitted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Act and made an attempt to introduce it to Korea. But the Supreme Court in Korea literally applied Article 403, declaring that every company was a legal independent entity and that a shareholder of the parent company cannot have a cause of action to bring a derivative suit against the directors of its subsidiary company.
The 2013 Commercial Act Amendment strengthened the shareholders’rights of a parent company by introducing the multiple derivative suits. The multiple derivative suits are a subject of controversy, however, as different perspectives regarding the legal permission for the execution of such suits exist. Some scholars are worried that the government will introduce the multiple derivative suits because they could possibly violated legal personalty. Some do not agree with the codification of the prerequisites of multiple derivative suits. However, for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and the maximization of corporate profit, the multiple derivative suits of shareholders of a parent company need to be activated through proper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ir application and effectiveness.
This paper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the multiple derivative suits and the necessity of the legislation from the view point derived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amendment, comparing the foreign multiple derivative suits such as those of USA and Japan. The multiple derivative suits ar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parent company shareholders’rights, and could potentially provide the compensation for parent company’s consequential damag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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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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