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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학교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귀속 = The Dissolution of School Juristic Persons and the Reversion of Resid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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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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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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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Private School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requires that the residual property of a dissolved school juristic person should be reverted to ‘the persons designated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in principle. The Act also requires that persons who receive the residual assets shall be selected from ‘managers of school juristic persons or any other educational enterprises’ in this case. This is to encourage the property contributed for the operation of private school to be continually reinvested in the private school's education even after the dissolution of school juristic person. However,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Act, there are cases where private school manage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dissolution of a school juristic person due to embezzlement, accounting fraud, etc. have reverted the residual property privately and cause damage to other members such as faculty and staff.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to prevent private reversion of school property to such imputable founders. In this regard,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on the amendment of Article 35 of the Act. In the beginning, some measures were discussed to allow the related residual property to be reverted exceptionally to the National Treasury, and to use it for the purpose of relieving the victims and supporting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property right infringement and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has not been resolved smoothly, and it is currently under discussion to amend the Act to restrict the scope of persons who receive the residual assets.
The discussion about such legislative improvements originated from the critical mind that the absurd situation, which would entitle the persons concerned to be responsible for the dissolution of school juristic person to the residual property, should not be neglected. Discussions on the disposal of the residual property of dissolved school juristic persons are now triggered by the closure of Seonam University and the dissolution of Seonam Academy. However, these may be serious social problems if the discussion and treatment of the structural reform of private universities become more serious in the future. Therefore,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pe with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and procedures for the dissolution of school juristic persons and the reversion of residual property.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을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여, 기왕에 사립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이 법인해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립학교의 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법의 취지에 반하여 횡령, 회계부정 등으로 학교법인의 해산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잔여재산을 사적으로 귀속시키고 교직원 등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예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와 같은 귀책사유 있는 설립자 등에 대한 학교재산의 사적 귀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립학교법」 제35조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초기에는 관련 잔여재산을 예외적으로 국고 등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피해자 구제 및 대학 구조개혁의 지원에 필요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재산권 침해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원만하게 해소되지 아니하여 현재는 잔여재산의 귀속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입법적 개선에 대한 논의는 학교법인의 해산에 책임이 인정되는 관계인에게 잔여재산을 귀속시키게 되는 부조리한 상황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한 논의는 현재 서남대학교의 폐쇄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해산으로 인하여 촉발된 것이나, 이는 향후 사립대학의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 및 그에 대한 처리가 보다 본격화될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학교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절차를 정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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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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