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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시론적 고찰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Penalty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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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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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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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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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alty surcharge in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are new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Nevertheless, under the present law, the penalty surcharge system is ambiguous as monetary sanctions, and the distinction between other monetary sanctions is unclear and there are legal problems such as double punishment. In addition, as the mainstream of the penalty surcharge system is shifted to the modified penalty surcharge that replaces the suspension of business, the penalty surcharge system tend to change as a means of reducing the disposition of sanctions rather than a means of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For that reason, the penal system will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an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as monetary sanctions, it should be suggested that so – called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function should be given to the penalty surcharge.
The current situation is not easy to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 that it is a clash with the traditional damages compensation system despite its functional usefulness. In contrast, if the function of the penalty surcharge is not merely the recapture of unjust enrichment but the function of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it can be enhanced as well as the function of modern sanctions against the public interest caused by violation of administrative law.
Consequ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penalty surcharge,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penalty surcharge system to enhance its function.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plan is to incorporate the penalty surcharge as a sanction against simply violating administrative laws are integrated into fines. In contrast, it is desirable to institutionalize penalty surcharge as punitive damages for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laws that cause harm to the public interest, while in the case of so-called modified fines, it would be desirable to institutionalize them as a means of reducing the suspension of a business under specific circumstances, rather than simply replacing a business suspensi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is not a matter of terms and systems, but a need to approach it from a functional perspective that will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실효적이지 못한 행정은 그 자체로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행정에 있어 실효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법적 문제이다. 특히 현대 국가에 있어 법적ㆍ사실적 상황의 복잡성, 이해관계인의 다양성 등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매우 어렵게 하는바, 종래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대체하고 보완하는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의 등장은 행정법의 새로운 경향 중의 하나이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과징금 제도이다.
그러나 과징금 제도는 비교법적으로 보기 드문 제도인 동시에 그 법적 성격 또한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특히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를 본질로 하는 점에서 벌금, 과태료 등과 실질적 유사성을 갖는 점에서 이중처벌의 문제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과징금의 본래적 기능과 달리 과징금 제도의 주류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옮겨가면서 과징금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라기 보다는 제재처분의 감경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과징금의 본래적 제도적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바, 따라서 과징금에 대한 법적 성격 및 기능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의 그 본질적 의의와 기능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제도적 개선의 방향성으로 본 고에서는 다른 전통적인 실효성 확보수단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한편, 금전적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에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시론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기능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손해배상체계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도입이 쉽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에 비해 공법상의 제도인 과징금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을뿐더러, 과징금의 본질과 기능을 단순히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환수를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익상의 피해에 대한 전보적 기능과 더불어 현대형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징금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과징금의 유형에 따른 제도적 기능의 고려가 필요한바, 일반적인 과징금으로서 단순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인 경우 과태료로 통합하여 제도화하고, 이에 비해 공익상 피해를 수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의 과징금을 제도화하는 한편, 소위 변형된 과징금의 경우에는 단순히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형태가 아니라, 영업정지처분을 감경하는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제도의 개선은 용어와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기능적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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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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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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