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for Juvenile Justice Procedure in Korea -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Integrated Operation -
저자
문선주 ( Moon Sunju ) ; 김윤정 ; 서용성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5(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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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이념은 우리나라 소년법뿐 아니라 국제적 준칙에서 인정되는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기본 이념이다. 그러나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발생이나 소년범의 재범률 증가 등으로 소년범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소년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년 형사사법시스템이 이원적 절차와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 집중하여 그로 인한 실무에서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되, 이원적 절차의 통합적 운용에 중점을 둔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소년형사사건의 통계 분석과 소년부 판사 및 소년형사전담 판사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현행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일원적 절차를 운용하고 있는 독일과 이원적 절차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의 소년형사사법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초로 절차적 개선방안으로,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을 가정법원 지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으로 세분화하는 토지관할 규정의 개정, 동일한 법관이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도록 재판부를 운용하는 단일법관 전담방안, 그리고 장기적인 방안으로 소년형사재판 관할의 통합 및 소년법원 신설방안을 검토하였다. 실체적 개선방안으로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우선주의의 명문화, 소년형사전담 판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 소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시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약식명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년범죄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가 발현된 결과이지 단순히 소년 개인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년범죄의 해결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 위주의 대책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소년보호이념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연구를 계기로 우리나라 소년형사사법의 실무와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활성화되어 장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The ideology of juvenile protection is the basic idea of the juvenile justice procedure fo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ules. However, as the risk of juvenile delinquency has risen due to the occurrence of violent crime by juvenile offenders or the increase in the recidivism rate of juvenile delinquents, there are many discussions about necessity of punitive turn in juvenile justice procedure.
This research ultimately aims to offer suggestions for an improved system of Korean juvenile justice procedure by summarizing the problems in Korea’s current juvenile justice procedure and seeking ways to improve the operation,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Korean juvenile justice procedure has adopted the dual procedure and provision in which the prosecutor may determine whether to proceed initially in juvenile or criminal court.
First, this research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juvenile justice procedure through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results of surveys of judges who hear juvenile delinquents or offenders. This research also tries to draw some suggestions to complement the problem of the Korean system by examining comparative legal analyses of the US juvenile justice system which tries to combine the dual procedure and the Germany’s which operates the unified procedure.
Based on the analysis above, this research examines procedural improvement measure, 1) subdividing the jurisdiction of juvenile cases into local court, 2) operating the unified procedure by same judge who should punish juvenile delinquents and offenders, furthermore as long-term improvement plan, 3) revising laws to integrate jurisdiction of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inal case and 4) establishing the Juvenile Court as a specialized court. For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1) clarifying the priority of the ideology of juvenile protection, 2)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of judges who hear juvenile offenders, 3) imposing probation and special observations on juvenile probation and 4) limiting the roles of prosecutor.
Juvenile delinquency is a result of the manifestation of various problems in our society. Therefore, the resolution of juvenile delinquency should not be approached as a punishment- oriented ways, but should star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consistent with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Hopefully,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stimulate the improvement of the practice and system of juvenile justice procedu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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