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을 위한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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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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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제공처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자무역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인 전자무역에서는 무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선박의 고속화, 해상운송에서의 컨테이너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운송물이 선하증권보다 빨리 도착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선하증권이 고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 선하증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화물선취보증장, 해상화물운송장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지만 결국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충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선하증권의 전자화가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써 전자선하증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법적인 환경의 정비는 시대의 흐름을 겨우 뒤쫓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종이선하증권을 물리적으로 이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만 유통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동ㆍ전달되는 전자선하증권에 대해서는 그 유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電子船荷證券의 확산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電子船荷證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비가 필수적이다. 단기간의 해결책으로 해상화물운송장의 적극 활용 및 이에 대한 조문의 신설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의와 해상법에서의 電子船荷證券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해상화물운송장을 병행하여 신설하자는 입법론이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법적으로 권원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운송 중에 전매가 필요한 원유 등의 운송물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거래관행상 확실한 지위를 확립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거래에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해상화물운송장은 수하인을 수입지의 은행으로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화환결제가 없는 무역관계에만 적용될 수 있기에 그 사용이 한정되어 있으며 운송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선하증권의 전자화에 대해서는 국내의 학자들은 해상법에서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선하증권은 종이선하증권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법으로서 상법의 개정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각종 전자화와 전자무역에서 발생ㆍ파생하는 문제들을 모두 규율하기 어렵다.
전자선하증권을 우리법제에 편입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電子船荷證券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한다.)을 근간으로 하여 電子船荷證券法에 대한 입법배경과 구체적인 電子船荷證券法私案을 제시하였다. 동 법안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과 電子船荷證券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황에 알맞게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초고속 통신 인프라, 무역자동화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電子船荷證券法私案의 도입 등 기술적 법적 환경을 정비한다면, 세계 초일류 전자무역 선진국으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around the world, millions of business people are using the internet without regards to the legal issues involved in electronic commerce. The shipping industry is currently using computer and electronic documentation of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This paper studies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about legal aspect and make a law in specialization with electronic bill of lading.
A bill of lading that was made from paper has been the target of criticism, what is called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these years for several reasons. It is time-consuming, costly and open to fraud. There are many ways to break a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This Study will examine overview electronic bill of lading's law for application in the world.
There are two ways to legalize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 one way is to create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connection with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sea waybill. The sea waybill cannot be substitute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 because sea waybill is non-negotiable instrument. It is impossible to make good use of resale international trade like oil and to take charge of the whole international trade. Even worse, Stipulation the provision regarding the issuance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may not settle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incompletely. It takes a long time and complexity for us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an enacting a special act.
The other is to, it is desirable for us to enact the special act relating to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Furthermore, it is best way to bring a solution to get rid of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and rule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 It is possible to rule for including all situations relevant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detail. No other ways more effective than make independent act or code in specialization on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Finally, this Paper proposes and introduces a steady stream of constructive individual law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e-trade. It is necessary for us to get a 'Electronic Bill of Lading Law' to develop electronic commerce and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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