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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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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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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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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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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호주제도의 존속과 현실가족의 변화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20이년 3월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호주제도 위헌법률심판의 제청결정을 법사회학적으로 조망한다. 이를 위해 위헌심판이 제정된 사건의 내용과 그에 관한 재판부의 담론을 분석하고, 핵가족화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의 변화와 호주제도의 성격을 살펴본다. 이어서 호주 제도라는 제도적 ‘가족’이 실제 ‘가족들’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작동하는지를 인구 및 주택 총조사에서 드러난 가구변화 추이를 통해서 살펴본다. 여기서는 (1) 가족의 소규모화, (2) 출생아 성비, (3) 이혼 및 재혼 양상을 호주제도의 제도적 원리와 대응시키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구변동에서 나타나는 소규모화 양상과 아들을 필요로 하는 호주의 승계제도와는 구조적으로 부조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괴리). 하지만 성비 불균형은 호주의 승계제도가 소규모 가족들 속에서 무리하게 실현되어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실현). 다른 한편, 이혼 및 재혼관계를 가진 가족 등 호주제도의 틀 속에서 ‘비정상적’ 가족으로 규정되는 가족이 급증하고 있다(억압). 이렇게 볼 때, 본 호주제 위헌소송은 개별 사건의 당사자에 국한된 사익(私益)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라본 공익(公益)의 관점에 섰을 때에만 그 판단기준이 명확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번 소송에 있어 사회학적 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보기This is a study of the lawsuit about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family-head system(戶主制度) in the current Korean Family Law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logy of law. The lawsuit was filed in 2000 by the victims of the system with the support of lawyers and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and the final decis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s now pending. This study tries to incorporate the divergence between the law and society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head(hoju) system and the changes in 'the families' in Korea.
After delineating issues in the lawsuit, this paper reviews the nature of family-head system and the 'nuclear' family in Korean society. It then investigates if and how the 'family model' instituted in the family-head system could be realized in the current Korean families as revealed in the statistics in the national survey of the population and household. There are three focuses in this investigation: small¬family tendency (structural discrepancy); sex-ratio imbalance (realization); divorce and remarriage trends (oppression). As shown in this study, the system has been structurally discrepant from the current family trends and yet the influences of the family-head system are prevailing in the families in Korea. Thus, the judgement for this lawsuit need to be the criteria of 'public interests,' rather than that of 'private interests' of the individual victim families. This study points out indispensability of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for this lawsuit and suggests the abolishment of the system is not so much as the ending as the beginning of the new family relationship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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