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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特別自治道의 對外交涉 法制 = The Legal System for External Relation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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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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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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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45-26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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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도 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조직 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이 강화되고 자치도와 주민 스스로 국제자유도시 의 발전 방향을 정하고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제주자치도특별법은 종전의 제주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던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그동안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를 건설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냉전을 허물고 평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평화의 섬 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분단으로 인한 4ㆍ3 의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20세기를 뒤로 하고 21세기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비전과 발전전략으로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이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을 정책화하고 법ㆍ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난 99년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2002년 4월에 발효되어 시행되어 왔던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자치도특별법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를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교류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세계평화의 섬 으로 지정ㆍ선포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위상, 그리고 권한과 책무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자치도특별법은 자치분권의 확대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세 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자유도시 및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도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확립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직접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특히 무역ㆍ통상ㆍ원조ㆍ지역협력 등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어 오던 분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모습이 일반화됨으로써 외교의 성격 및 주체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국제교류ㆍ협력 사업은 이제 이른바 지방외교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이 공식화되고 정당화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법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의 확대와 관련하여 대외업무에 관한 자율성 강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외교 사항이 절대적 국가사무라고 전제하는 데서 벗어나서 지방의 외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교섭 업무의 법제화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국가적 차원의 자치분권화를 위한 시범자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만을 근거로 해서는 그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전략으로 추진하고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외자 유치 및 통상협력과 평화교류ㆍ협력 차원의 대외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이자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도에 사람ㆍ상품ㆍ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평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외업무 및 교섭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Jeju (Province) has striven to be the key region to develop the nation as well as Jeju and improve living condition and social welfare by making Jeju into a competitiv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ree International City under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since 2002. Recently Jeju, Which is establishing itself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introduces an advanced self-governing community model based on self-regulation and creativity. Central Government and Jeju Province jointly forwarded the plan to transform Jeju into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promote the free international city project.
Jeju (Island) has been also engaged in building an Island of World Peace that can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a just welfare community and the replacement of cold war relics wit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idea of Jeju as an Island of World Peace was proposed mainly by the academia and civil society as a vision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a new future of Jeju in the 21st century. It wa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at in 1999 「the Special Act on Jeju Development.」 was revised, thus providing a legal basis for designating Jeju as an Island of World Peace. This legal rationale was further supported and strengthened in Article 12 of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hereinafter cited as Special Act )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became effective on July 1, 2006. Accordingly Jeju Province could obtain a special legal status as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entral Government s affairs and authority were drastically transferr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ut, there is no quasi-governmental authority and special legal institutions in the Special Act fo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make an external relations for inducing foreign capital and promoting peaceful cooperation with other foreign local entities. An effective execution of the projects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Island of World Peace would require more strong and systematic approach to build up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foundation including a diplomatic competence for mutual cooperation and divis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by the central Govern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other non-State acto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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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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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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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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