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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에 관한 법적 연구 = A Study on Legal Issue on Jurisdiction for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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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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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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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 등을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구역에 관한 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자치권을 직접 규정하는 바가 없다. 다만 개별법령의 관련 조항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되는 공유수면의 존재를 전제로 한 다양한 조항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 법제처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유수면에대한 지방정부의 자치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수면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한 단계별 추이와 평가,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양에 대한 행정권한의 행사에서는 국토지리원이 발간하는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서로 다른 행정구역 간의 경계로 인정하는 행정관습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결정에서 관습적으로 인정해오던 국립지리원(현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에 의해 해상경계를 인정하는 기존의 결정을 변경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의 원칙이 없으면 지리적 자연조건, 관련법 현황, 역사, 구체적 사항등을 고려해 형평성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획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 2020. 7. 16. 선고 2015헌라3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에서 매립된 토지에 대한 당진시의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의 결정은 행정안전부장관만이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매립지 관할획정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할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반대의견에 따르면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8 항에 따라 제기된 사건과 이 사건의 역량분쟁 판결은 대상뿐만 아니라 결정의 구속력도 다르기 때문에 헌법상 관할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구역 설정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상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 재판권의 상호충돌방지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적 관여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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