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d the laws and regulations on personnel management of overseas Korean school teachers and als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personnel regulations of individual Korean schools. As a result,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regarding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teachers, many overseas Korean schools contain content contrary to Article 21 of the Overseas Koreans Education Act, which is a higher standard, so it needs to be rearranged, and the location of appointment and dismissal rights needs to be more clearly defin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econd, in terms of teacher qualifications, many schools presented looser qualification requirements than those set forth in Article 23 of the Overseas Koreans Education Act. Although the gap itself cannot be seen as a problem because local laws regarding teacher qualifications are followed in some cases, nevertheless, the currently ambiguous qualification requirements need to be clearly presented based on specific grounds. On the other hand, since there are many gaps between the law and the reali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current regulations of the law are realistic,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individual Korean schools.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ispatch teacher recommendation system, and there are schools that do not clearly stipulate the teacher recruitment process, so a device to enhance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teacher recruitment process is nee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in advance the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the working period and remuneration,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ypes of employment and the corresponding working conditions is appropriate.
더보기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법령과 개별 한국학교의 정관 및 인사규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원의 임면에 관해 많은 한국학교가 상위 규범인 재외국민교육법 제21조에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임면권의 소재를 정관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 자격에 관해서 재외국민교육법 제23조에서 정하는 바보다 느슨한 자격요건을 제시하는 학교가 많았다. 교원 자격에 관한 현지 법령을 따르는 경우가 있기에 그 괴리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현재 모호한 자격요건은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령과 현실의 괴리가 다수 나타나는 지점이기에 현재 법령의 규정이 현실성 있는 규정인지 개별 한국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견교사 추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 채용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 교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근무 기간, 보수를 포함한 근무 조건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파견교사, 초빙교사, 현지채용교사 등 교사 채용 유형의 구분과 이에 따른 근무 조건의 차이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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