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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금지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Study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s on the Ban of ‘Urteilungsbeschwerde’
저자
김현철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1-284(2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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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의 재판소원금지규정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는 모두 각하결정을 해 왔다. 그러다가 재판소원금지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소원금지규정은 원칙적으로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법률조항은 그러한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 후 헌법재판소는,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 한정위헌결정의 주문은 그 문언의 표현을 넘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반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모든 재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03. 4. 24. 2001헌마386).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별도의 장에 두어 이원적 사법구조를 취하고 있는 한편,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제111조 제1항 제5호),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태도를 취하고있다. 그러나 그 위임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의 입장에 비추어 일정한 내재적 한계가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입법통제를 맡기고(제107조 제1항) 법원에게는 행정통제를 맡긴 것으로(제107조 제2항) 보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위헌제청을 하는 등의 입법통제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은 ①‘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법령을 적용한 재판’과, ②‘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모든 재판’을포함할 뿐만 아니라, ③‘위헌인 법률을 합헌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재판’도 포함되어야한다.
According to the Ban of the ‘Urteilungsbeschwerde’ provision (hereinafter the provision) in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hereinafter the Court) has ruled ‘dismissed’ to all constitutional complaints on the judgments of ordinary courts. After that, the Court, in a case which was filed to ask the Court to declare the provision unconstitutional, ruled that the provision is ‘limitedly unconstitutional’ which means it is not unconstitutional as a rule but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 is interpreted to exclude from constitutional challenge those judgments that enforce the laws already declared unconstitutional in whole or part by the Court and thereby infringe upon people’s basic rights, the provision should be unconstitutional.”Subsequently, the Court ruled that the holding of the above decision of ‘limitedly unconstitutional’ should, beyond the facial expression of the holding, be understood to include all the judgments of the ordinary courts which defy the efficacy of the Court’s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including ‘unconformable’,‘limitedly unconstitutional’, and ‘limitedly constitutional’, hereinafter ‘un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Court and the ordinary courts in separate chapters, adopting dualistic judicial structure, but at the same time does not say whether or not the Court can take charge of judgments of the ordinary courts as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in an explicit or implicit way. Stipulating only as “constitutional complaint as prescribed by act” {Article 111(1)⒱}, the Constitution maintains an attitude to leave in legislature’s hands to choose or not judgments of the ordinary courts as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But as for the entrustment, there should be a certain internal limit in light of the attitude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we should interpret the Constitution so that it leaves ‘control of the legislation’ up to the Court {Article 107(1)} and ‘control of the administration’ up to the ordinary courts {Article 107(2)}, and it permits people to file judgments of the ordinary courts before the Court in certain terms when ‘control of the legislation’procedure such as requesting an adjudication of the Court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te in question which was not executed in the ordinary courts’adjudication process.
In a word, judgments of the ordinary courts which can be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re, first, judgments that enforce the laws already declared unconstitutional by the Court; secondly, judgments that defy the efficacy of the Court’s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and thirdly, judgments that interpreted and applied laws as constitutional which are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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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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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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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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