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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대상청구권의 반환범위와의 관계 ― 양(兩)제도의 정합성 측면을 고려하여 ― = Relationship Between the Scope of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to be Returned and the Scope of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to be Ret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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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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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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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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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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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을 명문화하려는 개정시도가 있었으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도 통설과 학설에 맡기기로 하고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대상청구권의 반환범위를 명문화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대상청구권과 침해부당이득은 기능적 유사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평가에 있어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대상청구권은 부당이득과 달리 채권적 계약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의 부담의사를 별도의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과 반환의 모습과 내용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부당이득과 달리 대상청구권의 대상(代償)에는 물건에서 나오는 이익(commodum ex re)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에 의한 이익(commodum exnegotiatione)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계약관계에서 채무자는 본인이 급부하기로 한 목적물을 기초로 취득한 대상(代償)에 대한 연장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상물에 대한 청구권의 범위를 손해를 한도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는 침해부당이득과의 평가모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 판례는 침해부당이득에서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범위는 객관적 가치상당액(손해)으로 제한한다. 침해부당이득은 절대권 및 유사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보호를 위한 구제수단이라면, 대상청구권은 채권자의 대내적인 채권의 보호를 위한 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관계에서 급부의 상대적 귀속을 가능하게 하는 대상청구권의 반환범위가 침해부당이득보다 더 넓어지는 것은 평가모순이 되므로, 손해를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s precedents, the scope of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to be returned cannot exceed the amount of damage incurred to the victims. Considering the main purpose of unjust enrichment is not to sanction the wrongful act but to restitute or adjust the profit which the law does not admit, this can be said to be reasonable.
What is the scope of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to be returned? There is a need to have hermeneutical and legislative special actions to allows a party to seek the disgorgement of the other party`s profits when such profits are bigger than the damages. However, given the functional similarities between unjust enrichment and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return to the range shall be the same. In short, the scope of both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nd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cannot exceed the amount of damage.
In the end, it would be appropriate to solve this problem by legislation. Thus, it would be appropriate to legislate on the scope of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to be returned while legislating the of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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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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