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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에 관한 민사법적 취급 - 가상자산 거래의 여러 국면과 상황을 기초로 - = Legal Treatment of Blockchain-based Virtual Assets from a Civil Law Perspective - Based on Various Phases and Situations of Virtual Asset Trad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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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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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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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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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은 이용자 자신이 직접 블록체인 위의 가상자산에 대한 처분권능을 갖는경우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으며, 양자는 법적인 관점에서 전혀 다르다. 후자의 경우 민사법적 취급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지급청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이론구성할수 있으며, 이러한 전제에서 하급심 판례군도 형성되어 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 파산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논의를 요한다. 한편, 전자의 경우에 관하여, 청구권이 아니라 물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일응 파악되기는 하지만, 가상자산 탈취시 회복 방안,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담보설정,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실효성확보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히 일어지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국가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명시하고, 다만 가상자산을 둘러싼 민사적 분쟁 해결과 그 경제적 가치 환수를 위하여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뿐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There are two ways to hold virtual assets: a case where the user directly has the authority to dispose of virtual assets on the blockchain, and a case where the transaction is made through a virtual asset exchanger. These two ways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a legal perspective.
In the latter case, it can be theoretically constructed as having the right to claim for virtual assets to the exchangers in relation to civil legal treatment. On this premise, a group of lower court precedents has also been formed. However, it should be discussed how to handle the insolvency of a virtual asset exchanger. Meanwhile, in the former case, although it is understood to have the nature of a proprietary right rather than a claim, there remain a lot of problems i.e. the recovery from theft, the security right over virtual assets, and the availability of their inforcement. In particular, the methods to ensure the effective inforcement for blockchain-based virtual asset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 reality, the transactions of the blockchain-based virtual assets are actively taking place, but it should always be noted that they have enormous risks in that they have no underlying assets. Therefore, when discussing blockchain-based virtual assets, it must be clarified that the state does not guarantee the economic value of virtual assets and fully recognized that it is only intended to legally support the resolution of civil disputes related to virtual assets and the recovery of their economic red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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