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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재검토 - 자율과 지원에 관한 조건정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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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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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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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97-32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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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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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2018년 충북 증평 모녀 사건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직시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충성의 원칙의 극복방안으로서 동법 제3조 등에 있어 ‘능력활용요건’으로서의 ‘자율(근로)’과 ‘지원(급부)’간 조건관계에 대해 공법적 재검토를 시도하였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메커니즘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의욕을 보이지 않고 또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자는 국가의 원조에 기대지 말고 자력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자율(자립)’과 이러한 자율의 조건관계에서 ‘지원(급부)’이 소극적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가 있으며, 자율과 지원간의 연결고리로 ‘능력활용요건’이라는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국가의 개입을 제한하는 소극적 성격으로 접근할 경우 국가 스스로 개입·지원을 미루거나 도리어 개인의 자조의무만을 강요하게 될 것이기에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적극적 성격으로의 인식전환을 통해 ‘자활’이라는 권리의 제약에 대해서 안이하게 자기책임으로 향하지 않게끔 자율의 장애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회적인 불평등을 사회적인 조정과 사회적인 급부를 통하여 상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생활 곤궁의 원인을 묻지 않고 보호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차별 평등”의 실현과 조건부 수급 제도에 있어 수급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에 따른 자유롭게 노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보장법제에 있어 가족주의의 극복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사회보장법제상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본 종래의 소극성의 원칙에서 적극성의 원칙으로의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의 보충성의 원칙 관련 규정 및 제재적 규정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으로 법률 개정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This study is aimed at overcoming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 public law review is attempted on the con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work)’ and ‘support (benefit)’ as requirements for ability utilization in Article 3, while facing the limits of our societys social safety net through “the Songpa Mother and Two Daughters Case” in 2014 and the “Jeungpyeong Mother and Daughter Case” in 2018.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stipulate that those who have the ability to work and do not show the will to work despite such opportunities, and do not actually work, must live on their own without relying on the aid of the stat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and autonomy, there is a limit in that ‘support (benefit)’ is achieved by the principle of passive supplementation, and there is a limit in imposing a condition called ‘capability utilization requirement’ as a link between autonomy and support.
However, i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approached in the direction of restricting the states intervention, the state will delay intervention and support or impose only the duty of self-help on the part of the individual. A perception shift is needed. Social inequality should be relativized through social adjustment and social benefits by actively intervening by the state in sectors with disabilities in autonomy so as not to easily turn to self-responsibility for the restrictions on the right of ‘self-reliance’. In addition,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realization of “indiscriminate equality,” which must be protected regardless of the cause of the poverty, and the conditional benefit system, so that recipients can freely choose work according to the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There is also a need to overcome familism.
Finally, with regard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the Social Security Act, based on the shift in perception from the principle of passiveness to the principle of activeness, In the future, specific legal amendments will have to be mad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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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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